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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 부동산을 청구외 부(父)로부터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0798 | 상증 | 1989-07-20

[사건번호]

국심1989서0798 (1989.07.20)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직계존비속간의 양도·양수로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청구외 부(父)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보험금의 증여의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동작구 OOO동 OOOOOOO 주소를 둔 자로서, 처분청이 청구외 부(父)로부터 동작구 OOO동 OOOOOOO소재 대지 35.5평방미터 동소 건물 46.56평방미터 다세대 OO1층 102호(쟁점 부동산)을 88.4.2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원인 : 88.4.1매매)되데 대하여 이를 청구인이 청구외 부(父)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88.12.13 청구인에게 88년도 수시분 증여세 5,571,910원과 동방위세 506,530원을 부과 처분하였는바,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89.2.10 심사청구를 거쳐 89.5.10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외 청구외 부(父) OOO이 소유하고 있던 쟁점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내용에 대하여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4조에 의하여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고지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직계존비속과의 거래라 하더라도 청구인의 명의 이전후 OO은행 OOO지점으로부터 1988년 4월 7일 9,000,000원을 대출받았고, 그 후 얼마 안되 소외 OOO에게 쟁점 부동산을 양도한 바,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재산은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설령 증여를 했다면 증여재산을 계속 보유하는 것이 사회 통념으로서 이 건의 경우 현재 소유재산이 없으므로 본 건 처분은 부당하며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서 88.4.1자로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 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의 부(父)인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이전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며, 설령 청구인이 유상으로 쟁점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직계존비속간의 양도·양수로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 부동산을 청구외 부(父)로부터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과세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 부동산이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88.4.1자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 OOO에게 88.4.2자로 소유권 이전등기된 데 대하여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로 본 것이 확인되는데, 이에 대해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이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된 직후인 88.4.7자 OO은행 OOO 지점으로부터 쟁점 부동산을 근정하고 9,000,000원을 대출받은 후 88.4.11자에 청구외 OOO에게 본건 쟁점 부동산을 양도함에 따라 실제 청구인은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임을 앞의 청구주장에서 알 수 있다 하겠다.

살피건대,

(1) 쟁점 부동산이 88.4.1자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부(父) OOO으로부터 88.4.2자로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된 사실이 동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부자(父子)의 관계로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서 직계존비속간에 양도된 재산에 대하여는 양도자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게 되어 있으므로 이 건 증여로 보지 아니할 수 없다 할 것이며,

(2)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대로, 쟁점 부동산을 88.4.2자로 청구외 부(父) OOO으로부터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후인 88.4.11자 이 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OO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상태에서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쟁점 부동산이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된 이후의 부채이며, 설령 청구인의 쟁점 부동산을 유상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직계존비속간의 양도 양수임에는 변함이 없다.

이상의 심리한 내용을 모두어 볼 때 쟁점 부동산은 청구외 부(父)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되었을 때 청구인에게 증여된 재산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 부동산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증여된 재산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