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10 2017고정965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서 고철, 폐전선 등을 수집 ㆍ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이다.
폐기물을 수집 ㆍ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적합 통보를 받은 후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 ㆍ 장비 및 기술 능력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경부터 현재까지 김포시 B 소재 사업장에서 수집한 폐전선을 재활용하며 관할 행정기관에 폐기물처리 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 업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폐기물 관리법위반 적발보고)
1. 위반 확인서
1. 위반관련 사진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 관리법 제 64조 제 5호, 제 25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