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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주식을 양도로 보아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중4088 | 증권 | 2006-01-16

[사건번호]

국심2005중4088 (2006.01.16)

[세목]

증권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 주식의 실제소유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못하며, 청구인 또한 사실확인서 외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 주식을 양도로 보아 증권거래세를 과세함

[관련법령]

증권거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12.20 주식회사 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32,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2002.12.20 양도하고도 양도일로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2005.9.8 청구인에게 2002년 12월분 증권거래세 88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근로자로서, 근무 당시 사장의 지시에 의하여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주주로 등재되어 주식이 몇 주인지 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르며, 이후 퇴사시 반환요구에 의하여 필요한 서류만 제출하였는 바, 이러한 상황은 근로자로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실질적으로 대금을 수수하고 주식을 매입하였거나 판적이 없고, 또한 이러한 사실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박OO이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확인서만을 첨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은 현재 부도로 정상적인 운영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회사의 근로자로서 주주로 등재된 사실과 사실상의 주식거래가 아님을 확인하는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고, 부당하게 주주로 등재된 상황과 이를 증명할만한 증빙서류도 없고, 쟁점주식중 일부인 8,000주를 2000.12.20 청구인에게 양도한 이OO는 동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납부한 사실도 있는 점 등을 볼 때 쟁점주식은 사실상 주식거래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의당부

나. 관련법령

증권거래법제3조 【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주권을 대체결제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체결제를 하는자

가. 유가증권시장등에서 양도되는 주권

나. 유가증권시장등의 밖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

2. 제1호 외에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주권 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 등의 양도자.(단서 생략).

증권거래법 제10조 【신고 납부 및 환급】 ①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매월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당해 월분의 증권거래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증권거래법 제11조 【경정】 ① 관할세무서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가 없거나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이 2002사업연도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갑),(을)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12.20 청구외법인의 비상장 쟁점주식(32,000주)을 박OO에게 8,000주를 40백만원(1주당 5,000원)에, 김OO에게 24,000주를 120백만원(1주당 5,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주식의 취득 및 양도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 주식 / 주, 금액 / 천원)

양도내용

취득내용

양도일

주식수

시가(@)

양도가액

취득일

주식수

시가(@)

취득가액

’02.12.20

10,000

5

50,000

’97. 8. 1

10,000

5

50,000

4,000

5

20,000

’97.12.31

4,000

5

20,000

10,000

5

50,000

’98.12.31

10,000

5

50,000

8,000

5

40,000

’00.12.31

8,000

5

40,000

합계

32,000

160,000

32,000

160,000

주) 2000.12.31은 2000.12.20의 오기로 보임

(2) 처분청은 쟁점주식이 양도되었음에도 청구인이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주식중 8,000주를 2000.12.20 취득하였는 바, 당시 동 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이OO는 총 48,000주를 양도하였으며, 처분청은 양도된 48,000주에 대하여 2002.6.21 이OO에게 증권거래세 1,320,000원을 고지하였고, 이OO는 2002.9.2 증권거래세 1,386,000원(가산금 66,000원 포함)을 납부한 사실이 증권거래세결의서, 수납현황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는 형식적이며 실질적으로는 주식거래라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의 확인서(2005.11.8)를 제시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1995.8월~2002.9월 기간동안 청구외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며, 근무기간동안 직원으로서 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주주로 등재하였고 퇴사시 주식을 회수하였는 바, 사실상의 주식거래가 이루어진 내용이 아님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으나 쟁점주식이 누구의 소유인지는 밝히지 아니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쟁점주식중 일부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자는 동 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여 증권거래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어 청구인은 동 주식을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고, 청구외법인은 쟁점주식이 사실상 주식거래가 아니라고 사실확인을 하고 있으면서도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도 밝히지 않는 등 그 내용에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청구인 또한 사실확인서 외에 다른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나타난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년 1월 16일

주심국세심판관 채 수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