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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상가건물이 경매로 양도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중1960 | 부가 | 2003-09-17

[사건번호]

국심2003중1960 (2003.09.1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원의 경매로 상가건물이 양도된 데 대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해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과세표준의 안분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8월 OO도 OO구 OOO OOOOO 소재, 지상5층 상가건물(이하 “쟁점상가”라 한다)을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청구외 이OO 등에게 양도한 후 건물부분의 양도에 대하여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상가의 건물부분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03.1.4. 청구인에게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을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14. 이의신청을 거쳐 2003.7.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상가는 채권·채무관계로 법원에서 경매됨에 따라 매각대금을 받은 사실이 없고,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경매가 되는 경우 세금을 우선 징수하게 되어 있는데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며, 쟁점상가의 경매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3년간이나 과세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늦게 고지하면서 부가가치세의 64% 가량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쟁점상가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건물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신고누락분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법원 경매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별도의 언급없이 사업용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 ⑤ (생 략)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⑦ (생 략)

제22조 【가산세】

① ~ ④ (생 략)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가.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나.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⑥ ~ ⑧ (생 략)

제48조의 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① ~ ③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⑤ 제4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가액을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이 경우 적용순서는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그 승인된 사업계획상의 분양가액

2.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장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 이 경우 장부가액이 없는 때에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

제70조의 3 【가산세】

① ~ ④ (생 략)

⑤ 법 제22조 제5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이라 함은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1일 1만분의 5의 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9.8.27. 쟁점상가인 OO도 OO시 OOO OOO OOOOO, 상가 부속토지 179.19㎡와건물 546.45㎡를 법원 경매를 통하여 OOOOOO원에 양도하면서, 양도가액중 건물부분의 장부가액인 OOO,OOOO원(부가가치세 제외)에 대하여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쟁점상가의 건물부분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OO,OOO,OOO원에 납부세액의 10%인 신고불성실가산세 O,OOO,OOO원 및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1,073일)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 OO,OOO,OOO원을 가산하여 합계 OO,OOO,OOO원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쟁점상가가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양도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과 법원 경매후 3년이나 지난 후에 과세하면서 부가가치세의 64% 가량의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제1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같은 법 제13조(과세표준) 제1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금전으로 받는 경우 그 대가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2(과세표준의 안분계산) 제4항 및 제5항에서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그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실지거래가액은 토지 및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의 장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쟁점상가의 건물부분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비치·기장하고 있는 장부에 쟁점상가의 법원의 경매가액 OOOOOO원이 토지가액 OOO,OOOO원 및 건물가액 OOO,OOOO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구분·기장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상가의 건물부분의 장부가액 OOO,OOOO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 제5항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3(가산세) 제5항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신고하는 경우 납부세액의 10%를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납부세액에 가산하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1일 1만분의 5의 율을 적용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로 납부세액에 각각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양도되는 쟁점상가의 건물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아울러, 세금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세액에 각각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