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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17 2015고단164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8. 23: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노래방에서 주류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장 E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위 노래방에 출동한 이유가 자신의 일행 때문이라고 오해하고 짜증이 나서 피해자에게 "씹할새끼들아, 내가 노래를 부르고 노는데 뭐야 너 경찰이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112신고처리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나쁜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