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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5.22 2017고정14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8.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29. 20:00 경 경기 의왕시 안양 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 구치소 제 8 중 수용 동 B에서 피해자 C( 남, 56세) 와 화장지 사용문제로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1회 때리고 이어 등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및 경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채 증 사진 제출보고), 수사보고( 상해 피해자 C의 의무 기록부), 수사보고( 상해 피해자 C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