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지0093 | 지방 | 2017-04-24
[청구번호]조심 2016지0093 (2017. 4. 24.)
[세목]취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건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고, 반송된 이후 공시송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일반우편으로 재발송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입증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과세처분은 취소함이 타당
OOO군수가 2013.5.9.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2.12.17. OOO세무서장으로부터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미등기 전매혐의자 통보’에 따라 청구인이 2010.4.25. OOO(토지 354.40㎡, 다가구주택 644.61㎡,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2013.5.9. 청구인에게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1조 제2항에 따른 가산세(80%)를 가산한 취득세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간호사로 근무하던 중 의료분쟁사건에 연루되어 재판을 받던 중 실형이 선고되어 2010.4.16.부터 2013.10.26.까지 옥고를 치르고 있었고, 재개발추진위원회 회장직을 수행한 적이 있다고 자랑한 OOO은 청구인이 옥고를 치르고 있는 시기를 악용하여 청구인 소유의 OOO상가 제305호 부동산(이하 “쟁점교환부동산”이라 한다)과 OOO소유의 이 건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이익을 편취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구 「지방세법」제105조 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비록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이 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사실이 OOO세무서장의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교환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취득세의 부과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시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세무서장의 미등기 전매혐의자 통보 자료에 따라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후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중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OOO세무서장은 청구인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12.12.14. 「부동산등기조치법」제2조의 위반내역을 아래와 같이 처분청에 통보(재산세과-6481)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통해 조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 등의 미등기전매 흐름도>
(다) OOO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이 건 부동산의 교환계약서에 의하면, 2010.4.25. 청구인 소유의 쟁점교환부동산과 OOO 소유의 이 건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기로 하는 교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계약의 당사자는 청구인과 OOO이 아닌 OOO과 OOO외 1인이 서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건 부동산 교환계약서(요지) >
(라) 위 교환계약 체결일(2010.4.25.) 현재 청구인은 2010.4.16.부터 2013.10.26.까지 수감 중이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마) 이 건 부동산의 교환계약의 당사자인 OOO 2012.8.21.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이 건 부동산 교환계약의 당사자 OOO의 확인서 >
2010.4.25.경에 이 건 부동산과 쟁점교환부동산을 OOO의 대리인 OOO과 맞교환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OOO(청구인) 본인과는 투자문제에서 본인은 OOO의 친척에게 OOO에 있는 아파트를 받고 OOO가 지정하는 친척에게 이 건 부동산을 이전하여 준 사실이 있으며, 또한 그 당시 OOO가 법적 문제로 구치소에 있는 상태에서 OOO를 면회하여 모든 권리를 위임받아 처리한 것이며 투자자인 본인이 상기 교환계약을 체결하여 쟁점교환부동산을 OOO에게 이전하여 준 사실이 있음 |
(바) 이 건 부동산의 부동산등기부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은 2009.3.31. 매매를 원인으로 2009.4.29.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2010.11.29. 매매를 원인으로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사)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교환거래의 당사자인 OOO을 상대로 2015.12.3. OOO에게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등”으로 고소하여 사건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의 미등기 전매혐의자 통보 자료에 따라 2013.5.9.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하였으나, 처분청이 2013.5.9. 이후 등기우편OOO송달한 취득세 납세고지서 및 독촉고지서는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고 반송된 사실이 처분청의 내부정보시스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자)처분청은 반송된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로 일반우편으로 송달하였다고 하나, 납세자인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입증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1차례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반송된 납세고지서에 대하여 별도의 공시송달 절차는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51조 제1항에서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 독촉과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1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 제51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에 의하되,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취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1조의3에서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2조 제1항 제4호에서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납세고지서를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 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에 따라 납부기한 내의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전화 연락 등을 통해 주소지 등을 재차 확인하여 다시 송달하거나 직접 교부 또는 공시송달 등의 방법에 의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어야 함에도, 처분청은 1차례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이 건 취득세 납세고지서가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후 청구인의 주소지를 다시 확인하여 같은 방법으로 재차 행하거나 직접 교부 또는 공시송달을 하는 법적절차 등을 진행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일반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처분청이 「지방세법」및 「경상북도 도세조례」 등의 규정에 의한 송달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 심리의 대상인지 여부와 쟁점은 더 이상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납세고지서 송달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등
제51조 (서류의 송달) ①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 독촉과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전자정부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지방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소등"이라 한다]에 송달한다.
② 명의인이 상속재단의 재산관리인인 때에는 그 재산관리인의 주소 등에 송달한다.
③ 납세관리인이 있는 때에는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등에 송달한다.
제51조의2 (서류송달의 방법) ①제51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취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이 경우 수취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실을 부기하여야 한다.
③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는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중 지방세 징수상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고지서, 납입통지서, 독촉장 또는 최고서를 우편으로 송달한 경우에 그 서류가 납기한이 경과한 후에 도달되거나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기한이 도달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송달을 받은 날부터 14일을 경과한 날을 납기한으로 한다. 다만,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의 경우 당해 고지서가 도달한 날에 이미 납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그 도달한 날을 납기한으로 하고, 당해 고지서의 도달후 납기한이 도래하는 때에는 그 도래하는 날을 납기한으로 한다.
제51조의3 (송달의 효력발생)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지방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를 말한다)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52조 (공시송달) ①제5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서류수령을 거부하였을 때
2. 주소·거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때
3.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불분명할 때
4.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일간신문 또는 게시판에 게재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서, 납입통지서 또는 최고서의 공시송달에 있어서 납기한은 제51조의2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2조(청구대상) ①이 법에 의한 처분(申告納付 또는 修正申告納付를 한 경우에는 그 申告納付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節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74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제12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② 취득세납세의무자가 취득세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그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경상북도 도세조례(2010.11.15. 조례 제32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2(서류송달의 방법) 법 제51조의2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방법이라 함은 「우편법 시행규칙」제12조에 따른 보통우편에 의한 송달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고지서의 우편발송을 증명할 수 있도록 송달부를 작성하여 우체국의 우편물접수인 날인 등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공시송달)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은 일간신문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으로 한다.
(3) 우편법 시행규칙
제12조(기본우편역무의 종류) ① 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우편역무의 종류는 우편물의 송달에 소요되는 기간(이하 "우편물송달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빠른우편물 : 접수한 날의 다음 날에 배달하는 우편물
2.보통우편물 :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3일이내에 배달하는 우편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