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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9.19 2019고합57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9세)은 부부 사이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7. 16. 12:45경 경기 양평군 C산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나는 너의 가족들이 싫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우리 가족들도 너를 싫어한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과일용 포크(총 길이 15cm )를 한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왼쪽 귀 밑, 왼쪽 다리 종아리 부위, 오른쪽 손목을 찔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절창을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9. 7. 16. 20:10경 위 제1항 기재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경찰서에서 석방되자, 피해자가 위 사건을 신고한 것에 화가 나 보복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7. 16. 22:30경 위 ‘C산장’에서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 “나를 경찰에 신고해서 시말서를 쓰게 했다. 그러면 죽는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며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 주변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 쳐 폭행하고, 피해자가 화장실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건), 내사보고(사건 발생 당시 상황을 재연한 장면을 촬영한 사진 첨부에 대한 건), 수사보고(현장 추가 사진 촬영 및 임의제출 받은 범행도구 사진 촬영) 피고인은 ‘판시 제1항의 경우 포크로 찌른 부위, 횟수 등이 일부 다르고, 상해의 의사가 없었으며, 판시 제2항의 경우 가벼운 몸싸움이 있었을 뿐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