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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5.07 2020고단97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4. 20:5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E가 외국인인 사실을 알고 별다른 이유 없이 “베트남 새끼야, 내가 너 죽일 거야, 사시미, 휙휙휙휙”이라고 말하면서 위 E를 향해 손을 휘젓고, 계산을 하려고 기다리는 불상의 손님들 앞을 가로막아 소란을 피우고 이를 말리는 위 E의 얼굴을 손으로 툭툭 치고, 피해자의 뒤통수와 멱살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팔로 1회 때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현장 등 사진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폭력범죄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피해자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해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