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3. 11. 피고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B상가 B104호를 분양대금 35,341,000원에 분양(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하고, 그 목적물인 위 상가 B104호를 ‘이 사건 상가’라 한다)받은 이후 ‘C’이라는 상호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를 운영하여 왔다.
나.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계약금 7,068,200원은 계약 체결 당일, 중도금 3,534,100원은 2004. 4. 10., 1차 할부금 1,254,700원은 2004. 10. 10., 나머지 2차 내지 20차 할부금 각 1,236,000원은 2005. 4. 10.부터 2014. 4. 10.까지 6개월 간격으로 분납하고, 피고는 원고의 분양대금 완납 후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도록 되어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후 2013. 5. 6.경까지 피고에게 분양대금으로 39,003,967원(이자 등 포함)을 납부하였다. 라.
소외 D은 2007. 7.경 위 B상가 104, 105, 106호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그 중 이 사건 상가의 바로 위층인 104호 이하 '104호 상가'라 한다
) 부분에 주방을 설치하였는데, 그 이후 이 사건 상가의 천장에 누수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를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불응하자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013. 5. 13. 이 사건 상가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가 분양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위약금 공제 없이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여 주도록 피고에게 의견을 표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른 것이다. 하였다. 바. 피고는 위 의견표명에 따라 원고로부터 2014. 5. 13.경 이 사건 상가를 명도받은 후 2014. 5. 16. 원고에게 분양대금 39,003,967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