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29 2015가단3299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5. 30.부터 2015. 7. 17.까지 연 2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다만, 2005. 5. 30.부터 소장 송달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부대청구 일부를 감축함)

2. 공시송달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