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서1509 | 양도 | 2017-06-27
[청구번호]조심 2017서1509 (2017. 6. 27.)
[세목]양도[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쟁점지급액의 경우 청구인이 수표로 인출한 당일날 전 소유자의 대출금이 상환되는 등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사용된 정황이 확인되나, 추가대출액의 경우 전 소유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인수한 담보대출액과 쟁점지급액을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참조결정]조심2016서2704
OOO세무서장이 2016.7.6. 청구인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OOO의취득가액을OOO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이하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년 취득하여 OOO을 영위하다 2014.4.30. OOO에게 OOO원에 양도하였고, 2014.6.30.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을 같은 금액으로, 취득가액을 OOO원[쟁점부동산의 당초 취득가액 OOO원(이하 “쟁점취득가액”이라 한다)에서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OOO원을 차감한 가액임]으로 하고, 쟁점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자료로 쟁점부동산의 각 양도ㆍ취득 당시 계약서(이 중 취득 당시 계약서를 “쟁점계약서”라 한다) 등을 첨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6년 4월경 신고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위 양도ㆍ취득 당시 계약서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청구인과 쟁점부동산의 종전 소유자인 OOO로부터 각 동 부동산의 거래사실확인을 요청ㆍ회신받아 검토하였으나, 회신 내역에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시 거래에 대한 기억이 없다거나 대금지급 수수에 대한 진술만 있을 뿐, 이를 입증할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쟁점계약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OOO원(이하 “쟁점환산가액”이라 한다)으로 하여, 2016.7.6.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03년 11월 중 청구인의 가족들이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조성한 OOO원(이하 “쟁점지급액”이라 한다) 및 2004년 6월 중 청구인이 동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OOO원(이하 “쟁점추가담보채무액”이라 한다)이 OOO에게 각 귀속되었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서 숙박업을 가족들과 공동으로 영위하였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로 결정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1.20.~2017.2.8.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주장을 명확히 입증해 줄 추가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2017.3.14.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것으로 청구인에게 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실지거래가액 적용을 주장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취득가액이 여러 증빙으로 확인되고,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해야 할 그 어떤 법적근거도 없으므로 재조사 결정을 한 것인데, 처분청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취지에 반한 당초 처분(취득가액 추계경정결정)을 유지하는 것은 반복금지의무(부작위의무)를 위반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이 기제출한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쟁점지급액이 OOO에게 실제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쟁점부동산 취득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2003.11.21. 전 가족의 자금을 청구인의 OOO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로 모았고, 2003.12.10. OOO이 쟁점지급액을 OOO에게 지급하였으며, OOO는 당일 자필로 작성한 영수증을 OOO에게 교부하였고, 이는 2016.6.20. OOO가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한 확인서에서도 재차 확인된다(쟁점계좌 거래내역, 2003.12.10.자 영수증, 2016.6.20.자 확인서 제출함).
또한, OOO지점장이 발행한 “OOO” 공문과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OOO가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지급액으로 즉시 OOO은행의 채무OOO원을 상환하였고, OOO은행은 이에 따라 동 일자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동담보(채권최고액 OOO원)를 해지하였음이 확인되며, OOO은행 근저당 말소는 청구인과 OOO 간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상 특약사항이었다(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OOO지점장의 공문,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 제출함).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2003.12.10.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중도금인 쟁점지급액이 OOO에게 지급되었음이 명백한 사실임에도, 계좌거래내역에 대한 조회가 어렵다는 사실 등을 이유로 쟁점지급액의 지급사실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2) 쟁점추가담보채무액이 OOO에게 실제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2003.11.18. 매매계약 후 법률상 장애로 인하여 등기 이전이 지연되었다가, 2004.6.10. 쟁점추가담보채무액을 추가로 대출 받아 매매계약서상 잔금을 청산하였으나, 별도의 영수증이나 금융증빙 등은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 상 매매대금OOO원이 실제 지급된 실거래가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가) 2016.6.20. OOO가 직접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한 확인서에서 매매대금 전액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취득 당시 쟁점부동산을 유형자산으로 장부에 계상(OOO)하였고, 매 과세연도마다 적법하게 감가상각(누계액 OOO원)하여 왔다.
(다) 2004.6.10.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금 OOO원을 승계하였고, 해당 대출금의 채권최고액은 OOO원인데, 통상 제1금융권인 시중은행에서는 담보대출시 계약서 금액 또는 감정가액의 OOO%이하로 채권최고액을 설정하는 것이 관례이다.
(3)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본인을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한 사업장을 가족들과 공동으로 영위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여러 사정상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개업 초기에는 주변에 모텔이 없고 신식 건물이라 장사가 잘되었으나, 10년이 경과하여 모텔이 낡고 장사가 부진하여 이를 처분한 것이다. 10년 전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 탈루여부를 밝힐 수도 없고, 실익도 없다.
(4) 「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2 제1항 제1호는 추계결정 및 경정 사유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① 거래금액이 장부에 기재되어 있으며, ② 매매계약서가 있고, ③ 대금을 수령한 영수증, ④ 대출금(승계)관련 증빙서류 등이 있어, 실지취득가액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추계로 경정결정 해야 할 이유가없으며, 조세심판원에서도 이러한 취지로 재조사 결정을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처분청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효력을 부인하고 또 다시 잘못된 취득가액인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으로 재조사 결과를 통지하였으므로, 이는 재결청 결정서의 기속력을 무시한 반복금지의무 위반이 되는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재조사 기간동안 질문조사권에 의한 거래상대방의 매도대금 수령여부만 재확인하면 끝날일을 해태하여 과세입증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는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데, 재결청이 대금지급의 귀속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는 취지로 재조사 결정을 내린 이상, 적극적인 재조사 없이 소극적으로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처분을 반복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실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이 명확하게 증명되지 아니하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1) 청구인이 제시하는 내용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의 실거래가액이 명백하게 증명되지 아니한다.
(가) 2003년 11월 청구인의 가족들이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조성한 OOO원이 매도인에게 실지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계좌에서OOO의 OOO원을 이체하였다고 주장하나, 구 OOO 계좌는 일반적으로 OOO 구성되어 있고, 8자리 번호와 - 숫자로 표시되는 거래는 앞 8자리는 수표발행번호이고 뒤 숫자는 수표발행 장수를 뜻하는 것으로, 본 거래는 OOO으로 출금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건 출금은 OOO 거래로, 현재 처분청은 금융기관에 수표조회의뢰가 불가능하고, 당사자 본인 요청시에만 수표조회 또는 전표내역 조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모든 지급이 수표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만 계좌이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청구인은 2016년 심판청구 당시 가족들 간의 2003년도의 모든 계좌이체에 대하여는 이체확인증을 모두 직접 떼서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거래에 대해서만 유독 이체확인증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거래목록만 나타나는 예금거래내역서 만을 제출하고 있다. 또한, 금융거래시 무통장입출금이나 수표거래가 아닌 상대방 계좌가 존재하는 계좌이체 거래의 경우 반드시 연동계좌번호 란에 상대 계좌번호가 표시되도록 되어있음에도 이 칸이 비어있다는 것은 이 건 거래가 수표출금이라는 또 다른 증거이다.
그러므로 이 건 이외 모든 취득자금이 부인된 이유와 마찬가지로, 단지 계좌에서 수표가 출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동 금액이 매도인에게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2004년 6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대출받은 OOO원이 실제 매도인 OOO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 등기부 상 근저당 추가설정 내역 및 OOO 대출금 거래내역조회서 상으로 청구인이 OOO원을 추가로 대출받아 대출금액이 OOO원이 된 내용은 확인되나, 추가 대출은 잔금일인 2003년 12월이 아닌 2004년 6월에 이루어졌고, 그 금액이 실제 매도인에게 주어졌다는 구체적인 금융증빙은 전혀 없으므로 신빙성이 없다.
(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부담한 청구인의 가족들과 실제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는지에 대하여,
통상적인 부동산 거래시 형제관계일지라도 수억원의 자금을 같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지분율대로 정확히 공동으로 부동산 등기를 하고, 사업자등록 역시 각자의 지분대로 공동으로 등록하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보통의 상식적인 거래관계를 벗어나는 것이다(명의대여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해당).
또한, 가족들 자금에 대해 개업초기(2004~2009년) 모텔운영 수익으로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증빙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소득금액증명 및 재무상태표를 보면 해당 기간 연평균 소득이 OOO원에 불과하여 거액의 자금을 상환할 여력이 되지 아니하였고, 만약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금액이 잘못된 것이라면, 이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탈루에 해당하는 것이며, 보통의 경우 사업운영 당시에는 수익금을 공동으로 나눠가지고, 부동산을 매각할 시에 거액의 공동자금을 반환하는데 이와 같은 통상적인 거래흐름을 보이지 아니하고 있으며, 개업초기에 가족들에게 상환하였다는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금융증빙도 제출된 것이 전혀 없다.
(2) 이 건에 대한 2016.11.28. 심판청구 결정시 인정받은 실지 취득가액은 대출금으로 승계받은 OOO원이 유일하고, 재조사 대상 쟁점 금액(OOO원) 외의 모든 금액 즉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까지 모두 부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모든 취득가액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이전 심판 결정은 재조사 결과에 따라 취득가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환산취득가액이 심판결정에 어긋나는 위법한 결정이라는 일방적 주장을 하고 있다.
청구인은 원 조사시 부동산 취득대금 원천과 관련하여 조사당일 현재는 물론 이후에도 어떠한 서류도 제출할 것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의 과거 소득현황을 살펴 볼 때 1992년~2003년 연평균 급여는OOO원 정도에 불과하여 수억원에 이르는 자금을 축적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으며, 배우자 OOO도 소득이 전무할 뿐 아니라 형제인 OOO 또한 같다.
또한, 청구인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 월급을 받는 급여소득자로서, 동 부동산이 소재한 평택에 거주한 적이 없고, 회사업무와 장거리에 위치한 모텔업을 동시에 운영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인과 양수인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단서 생략)
나.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제97조 및 제97조의2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토지ㆍ건물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괄호 생략)
③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신주인수권의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2016.7.13. 심판청구에 따른 우리 원의 결정문(조심2016서2704, 2016.11.28.)을 살펴보면,
(가) 청구인과 OOO이 OOO에게 수표로 각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계약금 OOO원 합계 OOO원은 그 지급 내역을 입증할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나) 쟁점부동산 담보채무액OOO원은 2001.6.7. OOO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한 것을 2004.6.10. 청구인이 인수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며,
(다) 나머지 쟁점지급액 OOO원 및 추가담보채무액 OOO원이 OOO에게 실제로 귀속되었는지, 청구인이 쟁점지급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부담한 청구인의 가족들과 실제로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결정하였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양도소득세 재조사 종결 보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7.1.19. 청구인에게 ① 2003.12.10. 쟁점지급액이 매수인 OOO에게 실제 귀속되었음을 입증하는 증빙자료, ② 2004.6.10. 쟁점추가담보채무액이 OOO에게 취득자금으로 실제 지급되었음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빙자료, ③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부담한 청구인의 가족들과 실제로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였음을 입증하는 근거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제출 요구서를 송부하였고,
(가) 먼저, 쟁점지급액이 매수인 OOO에게 실제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이 2017.1.25.에 제출한 증빙자료인 쟁점계좌 거래내역, 매수인의 영수증 및 확인서는 모두 심판청구 제기 당시 기 제출한 증빙서류로서 OOO에의 명확한 귀속 여부를 뒷받침 하기에 충분치 아니하고,
(나) 쟁점추가담보채무액이 매수인에게 취득자금으로 실제 지급되었는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 등기부 상 근저당 추가설정 내역, 농협 대출금 거래내역조회서, 모텔사업 재무제표 등은 모두 심판청구 제기 당시 기 제출한 증빙서류로서, 청구인이 OOO원을 추가로 대출받아 총 대출금액이 OOO원이 된 내용은 확인되나, 쟁점추가담보채무액이 OOO에게 귀속되었다는 명확한 금융거래 증빙자료는 새로이 제출되지 아니하는 등,
(다) 청구인의 주장을 명확히 입증해 줄 만한 추가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당초 조사시 신고 취득가액을 부인 후 환산 취득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계약서는 청구인과 양도인 OOO간 체결된 것으로, 계약일은 2003.12.10., 잔금청산일은 2003.12.13.이고, 그 밖의 기재사항은 아래와 같다.
1)매매대금 및 각 지급일은 계약금 OOO원(약정기한 : 계약일), 중도금 OOO원(약정기한 : 미기재), 잔금 OOO원(약정기한 : 2003.12.13.)합계 OOO원으로 되어있다.
2) 특약사항란에 OOO 설정은 매도인에 말소하고, OOO에서 사용한 모든 물품은 일체 포함한다고 기재되어있다.
3) 중개업자는 OOO로 되어있다.
(나) 쟁점지급액 관련 영수증(2003.12.10.)은 수기로 ‘OOO 모텔의 매매대금 중도금으로 영수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OOO의 날인이 되어 있다.
(다)OOO의 확인서(2016.6.20.)는 중도금 합계 OOO원 및 계약금 OOO원을 각 OOO 매도자금으로 받았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OOO의 날인이 되어있고, OOO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라) OOO의 재무제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2014년 귀속 재무상태표에는 전기(2013년)의 유형자산(합계 OOO원이 각 계상되어 있다.
2) 건물감가상각비명세서(쟁점부동산 중 건물과 관련된 것으로, 귀속연도는 2014년으로 보임)에 의하면취득일자 2003.11.18., 양도일자 2014.4.30.인 건물의 기초가액은OOO원, 내용연수는OOO원으로 각 나타난다.
3) 2014년 귀속 손익계산서에는 전기에 감가상각비 OOO원이 계상되어 있다.
(마) 쟁점부동산 중 토지 등기부등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토지 등기부등본 갑구에 의하면, ① 2003.12.24.에 매매(2003.11.25.)를 원인으로 하여 OOO로 부터 청구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② 2014.4.30.에 매매(2014.4.2.)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으로부터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2) 토지 등기부등본 을구에 의하면,
가) 2001.6.7. 채권최고액OOO원, 채무자 OOO, 근저당권자 OOO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2004.6.10.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변경(계약인수)하는 것으로 변경등기되었고,
나) 2003.9.5. 채권최고액 OOO원, 채무자 OOO, 근저당권자OOO인 공동담보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2003.12.10.말소되었으며,
다) 2004.6.10.채권최고액 OOO원, 채무자 청구인, 근저당권자 OOO지부인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계좌 거래내역 등 금융증빙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거래 내역이 확인된다.
1) 2003.10.17. OOO 명의의OOO가 개설되었고, 동 계좌로 OOO원이 대체 입금되었다.
2) 2003.11.20.OOO원을 송금(대체 입금)하였다.
3) 2003.11.21. OOO계좌에서 쟁점계좌로 OOO원이 대체 입금되었고,OOO원을 송금하였다.
4) 2003.12.10. 쟁점계좌에서 OOO원이 출금(거래기록사항 란에 ‘OOO’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당초 심판청구 당시 동 거래가 OOO 명의의 OOO로 이체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처분청은 수표인출내역이라는 의견이다)되었다.
5) 그 밖에 쟁점계좌에서 2003.12.12. OOO원ㆍ2003.12.18. OOO원 및 2003.12.26. OOO원이 각 대체 출금된 내역이 나타난다.
(사) OOO 대출금 거래내역 조회에 의하면, 대출금액 OOO원이 2004.6.11. 대출되었다가 2012.6.11. 최종상환 된 것으로 나타난다.
(아) OOO지점장의 공문(일자 미상)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자) OOO지점이 발행한 예금거래내역서(OOO)에 의하면, 2004.6.11. 동 게좌로 OOO원의 대출금이입금되었다가, 동 일자에 OOO원이 대체 출금되었고, 2004.6.14.OOO원이 수표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2004.6.11. 출금액은 OOO의 대출금을 상환한 것이고, 2004.6.14. 출금액은 수표출금하여 OOO에게 잔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지급액과 추가담보채무액을 실제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지급액의 경우, 2003.12.10. 쟁점계좌에서 OOO원이 출금되었고, 동일자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OOO의 공동담보 근저당 등기가 말소된 것이 등기부상 확인되는 점, OOO지점장의 공문 상 동일자에 채무OOO원이 상환된 것으로 되어있는 점, 쟁점계약서 상 해당 근저당 등기 말소는 쟁점부동산 계약서 상 특약사항이었던 점, 그 외 쟁점지급액이 OOO에게 직접 전달되었다는 것을 부인할 만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이 제시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지급액은 쟁점부동산의 거래대금으로서OOO에게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추가담보채무액의 경우, 청구인은 2004.6.11. OOO원을 승계함으로써 잔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이나 등기부등본 상 담보제공 내역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승계한 대출금은 OOO원으로 보이는 점, 2004.6.11. 청구인의 OOO에 추가담보채무액을 포함한 OOO원이 입금된 직후 OOO원이 대체출금된 것으로 확인되고, 2004.6.10.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채권최고액OOO원의 근저당 채무의 채무자가 OOO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2004.6.11.OOO의 당초 담보대출금을 상환하면서 원금과 발생이자 등을 상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04.6.14. OOO원이 수표출금된 사실이 있으나, 출금시기나 방식(수표출금)이 채무의 승계라는 청구인의 주장내용과 상이하여 신빙성이 떨어지고 동 수표출금액이 OOO에게 지급되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증거서류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추가담보채무액 중OOO원을 쟁점부동산의 거래대금으로서 OOO에게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의 담보채무승계액 OOO원과 2003.12.10. 지급액 OOO원 및 2004.6.11. 지급액 OOO원에서지상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OOO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