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지1029 | 지방 | 2009-08-11
조심2008지1029 (2009.08.11)
취득
기각
대출취급수수료, 금융컨설팅용역비 또는 비용으로 회계처리한 건설자금이자 등은 건설자금의 이자로 계상(자본화) 여부과 관계없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취득가격의 범위】 /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조심2008지0101 / 조심2008지0908 /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5.5.31.부터 2005.8.30.까지 강원도 OOO OOO 1139-1번지 외 224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을 55,780,064,438원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7,206,916,520원을 신고납부(보통고지분 포함)하였다.
나. 그 후 처분청은 세무조사결과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한 가액에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금융기관 대출금에 대한 대출취급수수료(981,200,000원)와 금융컨설팅용역비(150,00,000원) 및 부동산용역비(426,000,000원) 등이 누락되었음을 확인하고 그 누락된 가액(1,557,2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7,998,570원, 농어촌특별세 3,425,840원, 합계 51,424,410원(가산세 포함)은 2008.2.14.에, 등록세 48,278,860원, 지방교육세 9,032,890원, 합계 57,311,750원(가산세 포함)은 2008.2.19.에 청구법인에게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9. 강원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2008.8.6. 기각결정통보를 받은 후 2008.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의 범위를 정하면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건설자금의 개념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82조 및 「국세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자금의 개념을 국세관련 법령의 규정을, 국세관련 법령에도 명문의 규정이 없으면 기업회계기준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할 것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서 재고자산(분양용 자산)에서 발생한 이자비용은 건설자금이자에 포함하지 않고 있고, 「기업회계기준서」 제7호에서는 이자비용을 기간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자산에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건설자금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자금을 차입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 등에게 지급한 대출취급수수료와 금융컨설팅용역비 등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판매비와 관리비의 지급수수료계정에 계상하여 당기 비용으로 처리한 이상 이는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하겠고(더구나 구 행정자치부에서도 당기 비용으로 회계처리한 건설자금이자는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설사 비용으로 회계처리한 건설자금이자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결정한 구 행정자치부 심사결정(OOOOOOOOO, OOOOOOOOOO)을 따른다 하더라도 새로운 결정이 있은 2006.1.23.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부합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러한 대출취급수수료와 금융컨설팅용역비를 이 사건 토지 취득비용에 포함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서의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를 취득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업회계기준서」에서는 금융비용은 원칙적으로 기간비용으로 하되 자본화대상자산(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투자자산과 제조, 매입, 건설, 또는 개발이 개시된 날로부터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재고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차입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금융비용은 자본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차입한 금전에 대한 지급이자를 모두 기간비용으로 회계처리하였다고는 하지만,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의 법 문언상 건설자금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건설자금의 이자로 계상한 금액만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한정할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회계처리방법의 차이에 상관없이 건설자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고,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과세형평에 비추어 볼 때에도 타당하다 할 것으로서,
청구법인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자금을 차입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고, 이러한 차입금의 이자는 기업회계기준상의 자본화할 수 있는 금융비용에 해당되는 사실이 명백하다 하겠으므로 이러한 건설자금의 이자를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겠고,
금융컨설팅용역비의 경우에도 청구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자금조달 목적으로 지급한 비용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대출취급수수료, 금융컨설팅용역비 또는 비용으로 회계처리한 건설자금이자 등을 토지 취득에 소요된 비용으로 보아 이를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취득가격의 범위】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7호【금융비용자본화】
3.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금융비용”은 자금의 차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자비용과 기타 이와 유사한 비용을 말한다.
(나) “자본화 대상자산”은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투자자산과 제조, 매입, 건설, 또는 개발(이하 “취득”이라 한다)이 개시된 날로부터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재고자산을 말한다. 비유동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6. 금융비용은 기간비용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본화대상자산의 취득을 위한 자금에 차입금이 포함된다면 이러한 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은 자본화 대상자산의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볼 수 있다. 자본화 대상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금융비용은 그 자산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다면 부담하지 않을 수 있었던 비용이기 때문에 자본화 대상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며, 그 금액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할 수 있다. 금융비용을 자본화하는 경우의 회계처리는 문단7 내지 24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5.5.31. 이전에 채권자인 (주)OOOOOOOOOOOO은행(공동융자 3개 저축은행)과 대출금액은 7,000,000,000원으로, 그 취급수수료는 대출금액의 9%로 하는 내용의 공동융자협약을 체결하였고, 2005.5.31.부터 2005.8.30.까지 OO증권 등 금융기관에게 대출취급수수료와 금융컨설팅용역비로 합계 1,131,200,000원을 아래와 같이 지급한 후 법인장부상 지급수수료(비용)계정에 기장하였다.
(단위 : 원)
지급일자 | 거 래 처 | 지급내역 | 회계처리 | 금 액 |
2005. 5.31. | OOOO | 금융컨설팅용역비 | 당기비용 | 100,000,000 |
2005. 5.31. | OO,OO,OOOOOOOO | 대출취급수수료 | 〃 | 212,686,956 |
2005. 6. 1. | OOOOOOOO | 대출취급수수료 | 〃 | 350,000,000 |
2005. 8.12. | OOOO | 금융컨설팅용역비 | 〃 | 50,000,000 |
2005. 8.30. | OO,OO,OOOOOOOO | 대출취급수수료 | 〃 | 418,513,044 |
계 | 1,131,200,000 |
(2)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 본문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 제외)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 제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으로,
대출취급수수료는 청구법인이 이 사건 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주)OOOOOO은행 등 3개 공동융자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이를 지급한 것으로, 이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자금조달 목적으로 지급한 비용이므로 이러한 비용도 취득절차와 관련된 간접비용의 성격을 지닌다 하겠고, 금융컨설팅용역비 또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자금을 유치하는데 용역을 제공한 OO증권에게 지급한 비용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간접비용의 성격을 지닌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OOOOO OOOO OO OOOOOOOO, OOOOOOOOO OO).
더구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비용이 건설자금이자에 해당되고, 청구법인은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라 이러한 비용을 모두 기간비용으로 회계처리하였다 하더라도 위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직ㆍ간접비용으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회계처리 방법에 따라 차이를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기간비용으로 회계처리한 건설자금이자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할 이유는 없다 하겠고, 더욱이 건설자금이자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에 불구하고 동일하게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조세형평에도 부합한다 할 것으로(OOOOO OOOO OO OOOOOOOO, OOOOOOOOO OO),
청구법인의 경우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차입한 금전이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러한 차입금의 이자는 기업회계기준상의 자본화할 수 있는 금융비용에 해당되는 사실이 명백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러한 비용을 이 사건 토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