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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소득금액 추계결정 사유(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서1509 | 소득 | 2001-12-06

[사건번호]

국심2001서1509 (2001.12.06)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의 필요경비 부인으로 인한 결정소득이 추계소득에 비해 과다하고 매입액 대비 매출규모로 보아 불합리하므로 소득금액 추계결정대상인 사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1.4.5 청구인에게 한 199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9,080,310원의 부과처분은 총수입금액 162,257,000원에 대한 소득금액을 표준소득률로 계산하여 이를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운전기사를 고용하여 건설장비임대업을 영위하였으며 1999년도 종합소득세를 자기조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년도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중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OO리 OOO OO석유(주)OO(OOOOOOOOOOOO)명의의 14,454,000원 등 5개처 합계 76,151,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가 실물거래 없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라는 관할세무서장의 통보를 받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추징하고, 2001.4.5 종합소득세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차량유지비(유류대) 104,534,223원중 OO석유(주)OO로부터 수취한 14,454,000원 등 3개처로부터 수취한 합계 56,604,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199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9,080,31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건설장비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1.4.1자로 위장가공자료인 쟁점금액(56,604,000원)에 대하여 19,080,310원의 세금이 고지되었고, 앞으로도 위장가공자료로 통보될 것이 19,547,000원이 더 있어 10,430,000원의 세금이 추가로 고지될 것으로 예상하는 바, 운수업의 주요원가인 차량유지비(유류매입 등)로 필요경비 계상한 104,534,223원 중 76,152,547원(72.8%)이 가공매입으로 필요경비 부인되는 상황이라면 나머지 극소액의 운영비만으로 162,257,000원의 수입을 올릴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는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추계조사방법에 의한 소득금액으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당해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기한내에 자기조정으로 자진신고납부하였음에도 이제와서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고쳐 결정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필요경비에 대하여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 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된 경우로 보아 이 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4. 12. 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12.22.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 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1994.12.22. 개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1995.12.30.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라는 통보를 받고 청구인이 종합소득세신고시 계상한 차량유지비(유류매입비 등)중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계산서로 처리하면 차량유지비의 대부분을 부인받게 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1998.7.1 건설장비임대업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전기사를 고용하여 트럭 등 건설용 중장비 대여업을 영위하면서 1999년도 중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1999년도 종합소득세신고시 매출액을 162,257,000원으로, 매출원가를 153,612,950원(이 중 차량유지비로 104,534,223원 계상)으로, 소득금액을 8,664,050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 및 그 부속서류 기재내용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위 같은 서류에 의해 이 건 과세근거 및 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이라는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의 통보를 받고 부가가치세를 추징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중 일부인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부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바, 만약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전액 부인당하게 된다면 그 결정소득은 추계소득 대비 318%로 나타나며, 이 경우 청구인은 1999년도에 28,381,676원의 차량유지비로 162,257,000원의 매출을 발생시켰다는 뜻이 된다.

(3)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신고한 수입금액(162,257,000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반면 건설장비임대업에 필수적인 유류구입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인데다가 신고한 유류매입에 관한 증빙이 허위인 것으로 인정되며, 유류를 매입하고 그때마다 수취한 증빙이나 기록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1999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