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광1165 | 양도 | 1997-09-30
국심1997광1165 (1997.9.30)
양도
기각
처분청이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시기를 달리 판단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을 결정함에 있어 95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광주광역시 남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215㎡ 및 동 지상건물 623.6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5.7.19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대금청산일인95.6.23으로 보아 94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96.5.3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47,715,56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양수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대금청산일이 95.6.30이라는 확인을 받아 같은 날짜를 양도시기로 보았으며,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 95년도 공시지가(95.6.30고시)를 적용하여 97.1.16 청구인에게 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70,269,2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24 심사청구를 거쳐 97.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의 총양도가액 410,000,000원중 잔금 190,000,000원에 대하여 전세금 90,000,000원을 공제하고 100,000,000원을 95.6.23자 영수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잔금청산일 및 양도시기를 95.6.23로 보아야 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하다면 실제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이 95.6.23이므로 같은날짜를 양도시기로 보든지 아니면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등기원인일(95.6.20)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함에 있어 94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은 등기부등본상 95.6.20 매매를 원인으로 95.7.19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위 사실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수인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95.6.30 잔금을 청산하였다는 확인서를 전송(FAX)으로 받아 이를 그대로 인정하여 양도일자를 95.6.30로 하여 95년 기준시가를 적용하였음이 과세관계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사실상 95.6.23 청구인의 부채를 양수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잔금을 청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총매매가액이 410,000,000원임에 다툼이 없는 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는 날짜에 실제로 이를 수령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전의 것) 제4조 제3항에서「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매·교환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원칙으로 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9항에서는 토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 95년도 공시지가가 95.6.30 고시·시행되었으며,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변동 현황을 보면 「95.6.20 매매」원인으로 95.7.19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이에 처분청은 96.9월 양수자인 OOO으로부터「쟁점부동산의 잔금지급을 95.6.30 완료하였다」는 확인서를 받아 이를 그대로 인정하여 양도시기를 95.6.30로 보아 95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2) 위 확인내용에 대하여 OOO은「96.9월 확인내용은 부동산 거래후 1년이상 시일의 경과로 잔금지급일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 상태에서 세무서 담당공무원의 확인요청에 의하여 95년 6월중 거래된 뜻으로 96.6.30이라고 기록한바, 이는 정확한 잔금지급일을 표시한 것이 아니라 96.6.30이전에 종료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당초 확인내용을 번복하였음이 OOO의 시정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위 OOO의 시정확인내용 및 기타 증빙을 제시하면서 쟁점부동산의 대금청산일이 95.6.23이라고 주장하는 바, 그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실제매매계약서상 잔금은 190,000,000원이며 그 지급약정일이 95.6.23으로 되어 있다.
둘째, 계약내용에 따라 잔금190백만원중 90백만원은 청구외 OOO이 양도당시 임차하고 있던 전세금조로 공제하고 나머지 100백만원을 지급하였다고 OOO이 확인하고 있으며
셋째, 양수인 OOO은 100백만원의 잔금변제를 위해 청구인의 보증으로 (주)OOOO신용금고로부터 50백만원을 대출받았다고 한다.
라. 판단
1) 대금청산일이 언제인지에 관하여
이 건 쟁점은 양도시기에 관한 것으로 대금청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사실판단의 문제인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95.6.23자 잔금 190백만원중 전세금 90백만원을 공제한 100백만원의 대금수령에 대한 금융자료등 대금수령을 뒷받침하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매수인이 잔금변제를 위해 (주)OOOO신용금고로부터 50백만원을 대출받았다는 사실은 확인되나 이를 잔금지급으로 사용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은 당시 OO투자신탁(주) 상무이사로서 차명으로 주식을 투자하다 다액의 손실을 보아 쟁점부동산 매각대금으로 차명자들에게 변제하여 줌으로서 쟁점부동산 매매에 따른 금융거래내역을 입증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건 청구주장의 잔금청산일을 뒷받침할 다른 증빙이 없으며, 양수자인 청구외 OOO이 처분청에 확인한 사항을 번복한「시정확인서」는 그 진술내용이 신뢰성이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양도일로 본 95.6.30도 쟁점부동산의 양도일로 보기 어려워 이건 대금청산일은 불명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다면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하는 실제매매계약서와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시에 첨부한 검인계약서의 잔금지급약정일이 각각 95.6.23과 95.7.18로 일치하지 아니하고 있어 양계약서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95.7.19를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시기를 달리 판단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을 결정함에 있어 95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