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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18 2014가단13429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144,863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2.부터 2015. 6. 18.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경기솔로모저축은행)는 2008. 4. 2.경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게 28억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B, C은 피고 회사의 위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위 여신거래약정 체결 당시 피고 회사가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에 담보신탁한 양산시 D 대 25709.9㎡에 관하여 1순위 우선수익자가 됨으로써 담보를 확보하였고, 피고 회사가 2011. 8.경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위 담보부동산을 공매함으로써 위 대출원리금에 충당하였는데, 담보부동산 매각대금 상환일인 2011. 8. 26. 당시 대출원리금 잔존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그 합계액은 2,928,493,150원이었다.

구분 대출잔액(원금) 기간 일자 이율* 이자 약정이자 2,800,000,000 2011.06.03.~ 2011.07.02 30일 10% 23,013,698 연체이자 2,800,000,000 2011.07.03.~ 2011.08.26 55일 25% 105,479,452 합 계 2,800,000,000 128,493,150 원리금 합계 2,928,493,150

다. 원고는 당시 공매절차 배당금 2,881,348,286원을 대출원금 28억 원과 이자 81,348,286원의 변제에 충당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잔존대출금 채무는 기발생이자 47,144,864원만 남게 되었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1~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47,144,864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4. 12. 12.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15. 6.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 청구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