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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8.25 2016고단708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중화 인민 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1. 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위반 관광 통과의 목적으로 제주 특별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사증 없이 제주 특별자치 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1. 22. 경 사증 없이 제주 특별자치도에 명목상 관광목적 (B-2 )으로 제주도로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 취업을 목적으로 제주 특별자치도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29. 17:50 경 사증 없이 중국 우 한시에서 항공기 MU2543 편을 통해 제주 국제공항으로 입국한 후 곧바로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2015. 12. 1. 경 성명 불상의 알선 책에게 인 민폐 5,000 위 안을 알선료로 지급하고, 알선 책이 운전하는 탑 차의 화물칸에 몰래 숨은 채 불상의 항구로 이동하여 상 세 불명의 선박을 타고 같은 날 시간 불상 경 전 남 해안에 있는 불상의 항구에 도착한 후 같은 날 승용차를 타고 광주 광역시까지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주 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가.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이나 체류 기간의 범위를 벗어 나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사증 없이 제주 특별자치도에 명목상 관광목적 (B-2 )으로 체류 기간 30일( 체류 기간 만료일 2015. 12. 29.) 을 부여받아 입국한 후, 체류 기간 만료일까지 출국하지 아니하고 체류 기간의 범위를 벗어 나 체류하였다.

나. 외국인은 취업활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