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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21 2019나116427

청구이의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9. 1. C 과 사이에 별지 기재 상가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에 대하여 임대차 보증금 5,000만원, 월 차임 250만원( 부가 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계약 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임대차 보증금 5,000만 원 중에 4,0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나머지 1,000만원은 3개월 후인 2015. 3. 1.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종전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C은 임대차 보증금 4,0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피고는 2016. 9. 21. 원고와 C을 공동 임차인으로 하여 임대차 보증금 4,000만원, 월 차임 150만원( 차임의 기산일을 2016. 10. 20. 로 한다), 임대기간 2016. 10. 20.부터 2018. 10. 2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실질적으로 위 임대차 보증금 4,0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이 사건 종전 임대차 계약상 보증금 5,000만원 중 피고가 지급 받은 4,000만원으로 대체하기로 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 이하 ‘ 이 사건 특약’ 이라 한다) 을 하였다.

제 8 조( 특약사항)

1. 이 사건 종전 임대차 계약서( 계약자 C) 상의 월세 미납금액은 2016. 8. 말까지 계산하여 2016. 12. 30.까지 분납하여 완불하기로 한다.

2. 월 임대료는 계약 만료일 (2018. 10. 20. )까지 월 150만원으로 조정하여 주기로 한

다. 3. 임차인은 위 1, 2 항의 특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 본 계약서 상의 보증금에서 해당 금액을 즉시 공제하고 임대인이 법적조치 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 로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11. 23. 해지되었다.

이후 피고는 2018. 1. 말경 제 1 심 증인 C이 그 인도일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201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