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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09 2014고정21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여, 51세)은 피고인이 퇴직한 D교회 신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5. 05:30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D교회 1층 교육관에 들어가 새벽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불법으로 예배 하는 거 노회(교회 예배를 관리하는 상급기관)에다 보고 해야 된다”하며 신도들에게 고함을 쳤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였고, 이를 본 피고인이 휴대전화 촬영을 제지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잡아 당겼으며, 이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5회 가량, 어깨와 등 부분을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2주의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