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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증여세 과세처분이 있은 후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증여등기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의 판결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 당초 과세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전1205 | 상증 | 1995-08-31

[사건번호]

국심1995전1205 (1995.08.31)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당초에 증여등기한 것에 대하여 비록 법원판결에 의하여 증여등기를 말소하였더라도 당초에 증여등기한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따른결정]

국심1996서0470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의 충청남도 OO군 OO읍 OO리 OOO 답 4,512㎡, 같은 읍 OO리 OOOOO 전 1,650㎡, 같은 군 오가면 OO리 OOOOO 답 714㎡, 같은 면 OO리 OOOOO 답 2,998㎡, 같은 리 OOOOO 답 2,998㎡ 등 합계 12,51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1.1.16자로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의 父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한데 대하여 이를 증여로 보아 1995.1.7 청구인에게 1991년도분 증여세 101,402,58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2.11 심사청구를 거쳐 1995.5.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원래 청구인의 父의 소유인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父의 인장을 도용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나, 청구인의 父가 제기한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의 판결에 의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는 바, 이는 취득원인이 무효로 당초부터 소유권이 변동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인 인감을 도용하여 쟁점토지를 임의로 증여받았다는 소유권이전 말소등기소송에 대한 판결은 청구인의 의제자백으로 이루어졌고, 이 건 증여세 결정전 통지를 받고 나서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이며, 청구인이 인감도용죄로 처벌받은 사실등이 없음에도 인감을 도용한 것으로 인정한 판결로서 인감도용하였다는 내용이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이 심사청구시 영농1자녀라는 주장을 펴다가 그 주장이 설득력이 없자 궐석재판을 통하여 위 판결을 받고 심판청구에서 증여원인무효라는 새로운 주장을 하고 있는 사실을 볼 때,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았음에도 이 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위 판결을 받은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증여세 과세처분이 있은 후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증여등기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의 판결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 당초 과세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1981.12.31 개정) 제1호에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4항(1993.12.31 개정)에는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부칙(1993.12.31 개정) 제7조에는 제29조의2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쟁점토지는 1990.12.26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1991.1.16자로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되었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 결정전 조사내용을 1994.12.31 통지하였고, 청구인의 부친이 1994.12.30자로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의 소를 청구인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1995.1.7자로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 하였으며, 1995.3.31자 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1995.5.6 청구인의 소유권이 말소되었음이 등기부등본,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의 판결문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관계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쟁점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한 때는 1991.1.16 이고, 법원판결에 의하여 그 증여등기를 말소한 때는 그로부터 약 4년 4개월이 지난 1995.5.6임이 확인되며, 처분청이 증여세 결정전 조사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한 것이 1994.12.13이고, 청구인의 父가 청구인의 증여등기에 대한 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은 1994.12.30이며, 법원의 판결이 피고인 청구인의 의제자백에 의하여 결정되었으므로 위 소송은 조세회피목적에 의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1991.1.16자 청구인명의로의 소유권이전은 실질증여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1993.12.31 신설된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 및 동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를 받은 경우 그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6개월)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개정규정은 1994.1.1이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하였다가 신고기한(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그 증여등기를 법원판결에 의하여 말소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당초에 증여등기한 것에 대하여 비록 법원판결에 의하여 증여등기를 말소하였더라도 당초에 증여등기한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