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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4.26 2017가합107314

예금

주문

1. 이 사건 본소 중 원고들(반소피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부산은행에 대한 청구 부분을...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법률상 부부로서 부산 해운대구 D 대 3,031.1㎡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들이었고, 피고 C는 2012. 2. 16.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위에 E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내용의 공동사업협약(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 내지 ‘이 사건 공동사업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이다.

이 사건 공동사업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동사업 협약서

1. 사업의 개요 ① 사업명 : 분양형 토지신탁에 의한 건물신축사업(오피스텔신축) ② 사업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D(이하 ‘사업지’라 한다) ③ 대지면적 : 3,031.1㎡ ④ 건축면적 : 연면적 44,040.80㎡(지하 4층, 지상 22층)

2. 수탁자 :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3. 위탁자 겸 수익자 : 원고 A, B, 피고 C

4. 시공사 : 주식회사 신태양건설 협 약 내 용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위탁자 겸 수익자(이하 ‘위탁자’라 한다) A을 “갑”, B를 “을”, 피고 C를“병”, 시공사 주식회사 신태양건설을 “정”으로 하여 사업지에 오피스텔을 건축하여 분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의 주체]

1. 갑, 을, 병은 공동으로 주식회사 신태양건설을 시공사(이하‘시공사’라 한다)로 선정한다.

2. 위탁자 및 시공사는 공동으로 사업지를 부동산개발신탁하여 사업을 시행한다.

제3조 [분담조건]

1. 갑과 을의 분담사항 ① 갑과 을은 사업지 3,031.1㎡를 갑이 30%, 을이 30% 현물출자한다.

② 사업지에 설정된 부채는 60억 원을 제외하고 상환한다.

③ 상기 부채 60억 원 중 갑이 22억 원, 을이 22억 원을 각 부담한다.

2. 병의 분담내용 ① 병은 사업지 3,031.1㎡의 40%를 현물출자한다.

② 상기 부채 60억 원 중 병이 16억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