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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12 2013노227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8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3. 5.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5. 15. 확정되었는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되면 위 확정판결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되었던 징역 6월의 형도 복역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동종 범행을 저질러 위 확정판결을 통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판결이 확정된 후 불과 2주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결코 무겁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