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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25 2013고정270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1. 00:4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위 편의점 납품 차량의 앞을 가로막고 시비를 하다

이를 말리는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21세)의 가슴과 팔을 밀치고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