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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9.23 2015노1050

재물손괴교사등

주문

제 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제 1 원심판결( 재물 손괴교사 )에 대한 사실 오인의 점- 피고인은 Y과 전화통화를 하였을 뿐, 통제 봉을 제거 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한 사실이 없다.

더군다나 Y은 H이 고용한 직원이고, 사건 당시 범죄사실 기재 ‘O 하천 부산물( 준설 토) 적치장’ 현장은 H, G 및 이들의 직원들이 운영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Y에게 통제 봉을 제거 하라고 지시할 권한도 없었으므로, Y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통제 봉을 제거하였다고

볼 수 없어, 피고 인의 교사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충주시에서 이 사건 현장에 통제 봉을 설치한 것은 위법한 공무집행이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업무가 당장 중단될 경우 막대한 손해가 예상되므로, 이를 제거한 행위는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검사 - 제 2 원심판결( 공무상표시 무효 )에 대한 사실 오인의 점- G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가처분 결정문 고시 이후에도 H, G 등이 위 가처분 결정문의 취지에 위반하여 반출한 준설 토 판매대금을 분배 받았고, 피고 인도 위 판매대금 일부를 H과 나누어 가졌다고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H, G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준설 토를 무단 반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가처분 결정문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 등과 피고인 사이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X에 있는 합자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다.

E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