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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7.11 2014고단59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2. 10. 04:50경 순천시 C에 있는 'D' 영어 유치원 입구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화분 3개 시가 25만 원 상당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17. 04:32경 위 ‘D’ 영어유치원 옆에 있는 'F' 유치원 입구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기린 조형물 3점 시가 30만 원 상당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3. 12. 10. 04:50경 순천시 우명길 42에 있는 한국병원 앞 도로부터 순천시 C에 있는 ‘D’ 영어 유치원을 거쳐 다시 한국병원까지 약 6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17. 04:32경 2의 가.

항과 동일한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01. 16:00경 순천시 I에 있는 J아파트 102동 앞 도로부터 순천시 C에 있는 ‘D’ 영어 유치원을 거쳐 다시 J아파트 102동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K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범행장면 사진

1. 각 사진자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무면허운전 횟수 및 거리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