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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1599 | 양도 | 1991-10-10

[사건번호]

국심1991서1599 (1991.10.10)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55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9조의2【과세표준】 /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

[따른결정]

국심1991서160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시 양천구 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경기도 여주군 대신면 OO리 O OOOO외 7필지의 임야 1,363,785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3년도에 취득하여 88.9.7 청구외 OOO외 9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외 OOO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라 하여 법인과의 거래로 보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1,545,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인 1,223,057,570원으로 하여 91.1.17 청구인에게 91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140,557,330원 및 동 방위세 28,372,83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3.18 심사청구를 거쳐 91.7.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이 건 거래가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과 거래라 하여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이 건 매매경위를 보면, 양수자측의 대표자인 청구외 OOO가 청구인의 자택을 수차례 방문하여 쟁점토지를 O장용지로 사용키 위하여 매수하고자 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O장은 청구외 OOO와 그 친구들이 공동출자하여 경영할 것이라는 설명이었으므로 이를 그대로 믿고 계약하였으며, 또한 쟁점토지 양도당시에는 개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와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세부담에 현저한 차이가 있었으므로 법인이 매입하겠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 쟁점토지를 양도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을뿐 아니라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골프장용지로 이용되리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하였으며 이 점은 청구외 OOO등이 제출한 토지이용계획서를 살펴보아도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위 거래를 법인과의 거래로 본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확인서를 보면, 쟁점토지는 사실상 청구외법인 법인자금으로 직접 취득하였으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다부담을 이유로 법인과의 거래를 회피하므로 부득이 청구외법인의 임직원이 취득한양 그 취득대금은 임직원 대여금으로 회계처리후 토지계정 및 선급금계정을 대체 처리하였으며, 등록세·취득세 등 토지취득에 따른 제반비용도 청구외법인이 부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쟁점토지가 88.9.13 OOO등 개인명의로 그 소유권이 이전등기되었다가 불과 1개월7일후인 88.10.20 자 청구외법인 명의로 다시 이전등기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법인에게 직접 양도하면서 그 명의만을 OOO등에게 이전하여 주었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거래를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1,545,000,000원인 점과 그 대금이 청구외법인의 자금으로 충당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이 건에 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8.9.13 청구외 OOO외 9인에게 양도하고 그 대금을 이들 개인으로부터 수령하였고, 양도시 쟁점토지를 청구외법인이 양수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거증자료로서 양수자의 한사람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토지는 청구외법인이 골프장용지로 이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고, 그 거래금액이 1,545,000,000원에 달하는 거액이며, 그 소유권도 청구외 OOO외 9인명의로 88.9.13 이전되었다가 37일만인 88.10.20 청구외법인 명의로 다시 이전되었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또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도 “쟁점토지를 법인자금으로 직접 취득하였으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다부담을 이유로 법인과의 거래를 회피하므로 부득이 법인 임직원이 취득한양 그 취득대금을 임직원 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한 후 토지계정 및 선급금계정으로 대체처리하였고, 등록세, 취득세 등 쟁점토지 취득에 따른 제반비용도 법인이 부담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어 위 사실관계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법인에게 직접 양도하면서 그 명의는 청구외 OOO외 9인에게 이전해 준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각 각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