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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60,000,000원을 투자하여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전2622 | 소득 | 1998-11-26

[사건번호]

국심1998전2622 (1998.11.26)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대여금에는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지급한 00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대여금의 이자소득금액 000원 중 청구인의 투자금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외 OOO이 91.3.7부터 91.12.30 사이에 아파트 상가 분양대행회사인 주식회사 OO산업(이하 “OO산업”이라 한다)에 11회에 걸쳐 684,000,000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빌려주고 92.5.18에서 92.7.6 사이에 원금과 이자조로 주식회사 OO개발(이하 “OO개발”이라 한다)이 시공한 강원도 춘천시 OO동 OOOOO 소재 OO상가 2개점포 343.06㎡와 같은동 OOOOO 소재 OO상가 8개점포 459.14㎡를 대물변제받은 데 대하여 청량리 세무서장은 95.12.16 쟁점대여금의 이자소득금액을 547,514,000원으로 보아 과세하였다가 쟁점대여금의 이자소득금액을 266,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심판결정내용과 청구외 OOO이 97.5.12 쟁점대여금은 청구인 등 16인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이라고 주장하면서 공동투자명세서 등을 제출함에 따라 이를 조사하여 청구인이 쟁점대여금에 60,000,000원(청구인의 처 청구외 OOO 투자분 30,000,000원 포함)을 투자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 이자소득금액 266,000,0000원 중 청구인의 투자금액에 대한 이자조로 23,408,000원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거 98.5.14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종합소득세 5,405,7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7.6 심사청구를 거쳐 98.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91.10.15 상가를 싸게 분양받을 목적으로 청구외 OOO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그 자금을 청구외 OOO이 OO산업에 대여했는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청구인은 모르는 사실이고, 이자를 받을 목적으로 위 금액을 쟁점대여금에 투자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자소득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이 97.5.12 청량리세무서에 제출한 공동투자명세서를 보면, 쟁점대여금은 청구인 등 16인이 공동투자하였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도 청구외 OOO의 권유에 따라 91.10.15 일금 60,000,000원을 투자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청구외 OOO 등 15인과 공동으로 쟁점대여금을 대여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투자한 금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60,000,000원을 투자하여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1호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8조 제1항에는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 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제1항의 경우에 금전이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청구외 OOO의 불복청구건에 대한 심판결정내용을 보면, 청구외 OOO은 OO산업에 91.3.7부터 91.12.30까지 11회에 걸쳐 쟁점대여금을 빌려주고 92.5.18부터 92.7.6사이에 쟁점대여금과 이자조로 1,231,514,000원 상당의 상가를 분양받기로 약정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외 OOO과 청량리세무서장간에 다툼이 없고,

(2) 그 후 OO산업은 부도가 발생하여 대표 OOO 등이 구속되었으며, 청구외 OOO은 OO산업이 부도나기전 OO산업이 분양하기로 한 상가를 신축하는 OO개발을 찾아가 OO개발 대표이사 청구외 OOO, 전무 청구외 OOO을 만나 OO산업으로부터 받기로 한 상가 10개점포 중 분양금액 1,074,999,000원 상당의 7개점포를 분양받기로 한 후 분양을 요구하였으나, OO개발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춘천지방법원에 OO개발을 상대로 7개점포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춘천지방법원은 96.11.28 OO개발에게 청구외 OOO이 제기한 7개점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하였는 바,

동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외 OOO이 OO산업에 쟁점대여금을 대여하고 OO산업이 청구외 OOO에게 대물변제조로 상가분양계약서를 건네 주었던 시기인 92.5월경 청구외 OOO과 OO산업이 쟁점대여금 채권의 원리금을 950,000,000원으로 합의정산한 바 있다 하여 채권원리금으로 확정된 950,000,000원에서 쟁점대여금을 차감한 금액인 266,000,000원은 이자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3)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91.10.15 청구외 OOO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청구외 OOO은 60,000,000원을 OO산업에 빌려주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등을 위 내용들과 종합하여 볼 때, 쟁점대여금에는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 6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대여금의 이자소득금액 266,000,000원 중 청구인의 투자금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