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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여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3679 | 양도 | 1996-05-01

[사건번호]

국심1995서3679 (1996.05.0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동거가족이 쟁점주택에서 양도시까지 3년이상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1986서202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 OOOOOOO OO OOOO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8.9.24. 취득하여 92.12.20.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데 대하여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지 아니하고 95.7.16.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양도소득세 5,118,1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27. 이의신청, 95.8.30. 심사청구를 거쳐 95.10.30.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세대는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약 2년 3개월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통합공과금영수증 사본등을 보면 주소지와 사용자 성명이 다르므로 이를 청구인의 것이라고 믿기 어렵고 또한 다른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쟁점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여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한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7항에서는 “3년 거주 월수는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로부터 전출일자까지의 월수에 의하여 계산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제7항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거주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사실상 3년을 거주한 것으로 보겠다는 추정규정으로 해석하여, 사실상 3년 이상 거주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함이 타당하다.(국심 86서2028, 1987.2.23. 같은 뜻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 및 동거가족의 주민등록표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이후 양도할 때까지 88.10.19.~88.12.30., 90.12.4.~92.12.20. 기간동안 약 2년 3개월 정도 거주한 것으로 되어있고, 청구인이 자 OOO 및 모 OOO(91.5.28. 사망)은 90.12.4.에 쟁점주택에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며, 통합공과금 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그 명의자가 청구인의 세대원이 아닌 청구외 OOO이므로 실지 거주여부를 입증하는 자료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우리심판소에서 청구인이 제시한 전화요금영수증의 전화번호 “OOOOOOOO”번의 소유자 및 설치 장소를 확인한 바, 위 전화는 청구인이나 청구인의 가족소유가 아니며 설치된 장소도 쟁점주택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다.

위의 사실관계로 보아 청구인 또는 동거가족이 쟁점주택에서 양도시까지 3년이상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