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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8.30 2017고단1348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보험상품 별로 입원비 명목의 보험금이 중복 지급되는 피해자 B 주식회사의 C과 D 및 피해자 E 주식회사의 F과 G에 가입한 후 입원이 용이하고 환자관리가 비교적 허술하여 외출, H 병원에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거나 단기간의 입원치료로 충분한 질환을 이유로 입원하고, 입원 일수를 늘리기 위해 동일한 병원에서 퇴원하였다가 수일 내에 재입원하거나 같은 병명으로 다시 다른 병원에 입원하는 등의 수법으로 여러 병원을 전전하면서 장기간 입원하고 피해자들 로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3. 4.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J에서, 요추 부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진단을 받아 2009. 3. 4.부터 2009. 4. 4.까지 32 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하였음에도, 퇴원한 날로부터 불과 6일이 지난 2009. 4. 10.부터 2009. 5. 11.까지 위 병원에 다시 입원하여 수시로 외출, 외박을 하면서 제대로 된 입원치료를 받지 않고, 위와 같이 입원을 하였다가 퇴원한 날로부터 불과 4일이 지난 2009. 5. 15.부터 2009. 6. 17.까지 포항시 남구 K에 있는 L 병원에 입원하여 수시로 외출, 외박을 하면서 제대로 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보험금 명목으로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2009. 5. 11. 640,000원, 2009. 5. 18. 4,983,726원, 2009. 7. 6. 5,678,752원을,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2009. 6. 18. 680,000원을 각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입원치료에 대한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88,190,416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입원이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