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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12.04 2014나128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시설대여(리스)계약에...

이유

이하 본소반소 및 병합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⑴ 피고들은 할부금융업 등을 영위하는 금융회사이고,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차량 위탁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자, GM코리아의 D지역 공식 차량 딜러로서 2009. 1.경부터 캐딜락 수입차량을 판매하여 왔다.

⑵ 피고들은 I를 포함한 E의 영업사원들을 자신의 위촉계약직 판매사원으로 위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E에 자신의 회사에서 판매하는 차량 할부금융 약정 및 리스상품의 신청서 등을 비치해두었다.

⑶ 피고는 E로부터 차량을 사려는 소비자가 구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할부금융 상품이나 리스상품을 이용하려 할 경우, 소비자가 각 금융상품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관련 서류와 함께 E에게 교부하면, E가 이를 피고에 제출하여 대금지급을 요청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소비자들과 할부금융 약정 또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왔다.

나. 원고들의 E에 대한 서류 등 교부 F는 ‘G’라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E의 대표이사 H과 거래관계를 유지해 온 사람이고, 원고 A는 F의 처, 원고 B는 F의 동생, 원고 C은 F의 지인인데, F가 위와 같이 E와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차량 구입 등에 있어 보증이 필요한 경우 원고들을 보증인으로 세우기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신용대출 가능 여부 등을 조회하기 위하여 H에게 원고들의 인감증명서 등을 내준 적도 있다.

다. 원고 A, C에 대한 이 사건 할부금융 약정에 기한 대출실행 피고들은 I로부터 원고 A, C 명의의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각 할부금융 약정서(이하, 위 각 할부금융 약정을 포괄하여 ‘이 사건 할부금융 약정’이라 한다),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받고, 아래와 같이 E의 계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