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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3.29 2018고정13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 서구 B 8 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2017. 3. 24. 19:30 경 위 고시원 식당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고시원에 거주하는 E을 때리고 식당 및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크게 소리를 지르는 등 30분 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시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