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3.29 2018고정13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 서구 B 8 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2017. 3. 24. 19:30 경 위 고시원 식당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고시원에 거주하는 E을 때리고 식당 및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크게 소리를 지르는 등 30분 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시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