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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05 2019나53097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심의 판결이유는,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피고 회사의 계좌로 입금된 50,000,000원은 C의 투자금일 뿐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항에서 인용한 제1심의 인정사실과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 회사는 당초 제1심에서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을 부인하면서 ‘C이 피고 회사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여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개인적으로 송금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제1심은 위 금원이 피고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을 적시하면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반환의무를 인정하였다.

그러자 피고 회사는 당심에서야 비로소 위 금원이 C의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면서 당초의 주장을 번복하였는바, 피고 회사의 주장은 일관성이 없어 이를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나. 피고 회사의 직원인 D이 2011. 9. 30.부터 2018. 7. 31.까지 원고에게 월 500,000원씩을 입금하면서 그 거래계좌의 비고란에 ‘A 이자’라고 기재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와 같은 사정은 원고의 대여금 주장에 부합하고 피고 회사의 투자금 주장과는 배치된다.

다. 피고 회사의 전무이사인 E는 C과 피고 회사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고자 2019. 4. 15. C에게 화해계약 초안이 첨부된 이메일을 보냈는데, 그 화해계약 초안에는 "F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은 C의 처제인 원고의 차입금을 공증 및 압류 해제 후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