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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201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한 차세대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한 쟁점위탁비용이 R&D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서5333 | 법인 | 2018-06-29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서5333 (2018. 6. 29.)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2010.2.18. 조특법 시행령 개정시 ‘ERP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점, 2010년 이전 관련 업계에서도 차세대 시스템과 ‘ERP 등 시스템’ 등의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었던 점, 법령상 서비스 분야의 R&D활동은 자체연구개발비만 세액공제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쟁점위탁비용은 원천적으로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되는 점, 현행 조특법은 중소기업들이 소규모로 투자하는 ERP에 대해서는 그 세액공제를 모두 배제하고 있는바, 그 중소기업들과의 조세형평을 감안할 필요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09서3678 / 조심2012서3056 / 조심2012서3991 / 조심2014서061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3.1.1.부터 현재까지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OOO(주) 외 12개 업체(이하 “수탁업체”라 한다)와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전산시스템 구축 용역대가 OOO원을 지급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위 용역대가 중 시스템 개발 인건비에 상당하는 OOO원(OOO원이며, 이하 “쟁점위탁비용”이라 한다)이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이하 “연구·인력개발비”를 “OOO비용”,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OOO세액공제”라 한다) 대상에 해당하나 법인세 신고시 이를 세액공제 신청대상에서 누락하였음을 이유로 2015.6.19. 처분청에 쟁점위탁비용을 2011~2012사업연도 OOO세액공제 대상금액에 추가하여 2012~2013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위탁비용이 조특법 시행령 [별표6] 제1호 나목 1)에서 OOO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위탁비용으로 정한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이하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를 “OOO”라 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5.8.26.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차세대 전산시스템은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고객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이다.

조특법 제9조 제5항에서 연구개발활동이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과거 고객의 내방 또는 영업사원의 방문을 통해 금융상품을 판매하고 수익을 거두는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었으나, 2008년 통합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시행 이후 현재에 이르러서는 ① 과거 상품단위의 최적화된 시스템 및 인프라 구조가 비즈니스 환경변화에 따라 통합이 요구되고 있고, ② 권역 및 상품/서비스 규제완화로 비즈니스 모델이 변화되고 있으며, ③ 비즈니스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신기술 요소들을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었고, ④ 주요 경쟁사로 부각되는 은행권과 선도증권사들이 프로세스 및 인프라 역량강화에 적극 투자함에 따라 경쟁에 뒤지지 않기 위해 그에 발맞춘 인프라 투자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청구법인은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하여 업무영역별 처리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지원을 강화하고, IT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켜 시장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실현하여 궁극적으로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새로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게 된 것이다.

(2) 법원도 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 구축활동을 연구개발로 인정한 바 있다.

법원은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출한 전산개발용역비에 대하여 “원고가 위탁한 용역은 대형 금융업의 실현, 핵심 영업 및 서비스 경쟁력 제고, 정보통신기술 운영의 최적화와 효율화를 달성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기술적 진보를 이루기 위한 활동인 점”을 근거로 연구개발비에 해당한다고 판시(서울행정법원 2013.8.22. 선고 2012구합31885 판결 참조)하였고, 이 건 차세대 전산시스템 또한 그 개발용역 내용에 있어 종합시스템 구축활동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이므로 연구개발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3)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활동은 정형화된 OOO 등의 구축과 명확히 구분되는 연구개발 활동이다.

“OOO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OOO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는 OOO 등 위탁비용은 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의 일종으로서 단순 자산의 취득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나(조심 2009서3678, 2010.9.1.), 차세대 전산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OOO 등의 구축과 명확히 구분된다.

또한, 조세심판원도 은행의 경영 및 영업활동에 필요한 제반 은행업무를 전산화하는 신기술 기반의 OOO 시스템개발 전산시스템 업그레이드 구축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게 위탁한 개발비용을 OOO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는바(조심 2012서3056, 2012.9.24. 참조), OOO 등과 명확히 구분되는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 관련한 쟁점위탁비용도 OOO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차세대시스템 구축비용은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에 해당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조특법 제9조 제5항에서 연구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고, 2010년 2월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 [별표6]에서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서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하도록 명문화하였다.

청구법인의 차세대시스템이 연구개발 활동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는 인용판례는 2001∼2006사업연도에 대하여 판시한 것으로 2010.2.18.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인용판례를 이 건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이는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조특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연구개발의 활동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 개발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의미를 해당 법률(조특법)에서 찾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즉, 조특법 제24조 제1항의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 공제대상을 보면, 2003년 법 개정으로 서비스 업종까지 확대하면서 OOO와 함께 OOO 등을 정의하면서 개정취지를 OOO와 유사한 정보투자인 OOO 투자에 대하여도 OOO와 동일하게 세제지원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2) 설령 차세대시스템이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위한 활동이라 하더라도 쟁점위탁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조특법 제9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연구개발 활동이란 당초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으로 정의되었다가 2011.12.31. 개정으로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발을 위한 활동”이 추가되었으며,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발을 위한 활동은 자체연구개발 비용만 인정받는 것으로 한정하였다.

이와 같이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발을 위한 활동은 자체연구개발 비용만 인정받는 것인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차세대시스템 개발비용이 고객들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활동에 해당된다면 청구법인의 쟁점위탁비용은 더욱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다.

(3) 청구법인은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의미를 임의로 축소해석하고 있다.

조특법 제5조의2에서는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를 구매설계건설생산재고인력 및 경영정보 등 기업의 인적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주변기기소프트웨어통신설비 기타 유형무형의 설비로 규정하고 있고, 조특법 시행령 [별표6]에서는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개발’이라고 규정하여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시스템을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를 통상적으로 경영관리(재무회계, 관리회계)를 위한 개별시스템이라고 주장하나, 조특법 제5조의2 제1항에서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는 구매·설계·건설·생산·재고·인력 및 경영정보 등 기업의 인적·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한 설비”로 규정하고 있어 ‘경영정보’를 구매·설계·건설·생산·재고·인력과 관련된 경영정보로 한정하고 있지 않는다.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인바(대법원 2002.4.12. 선고 2001두731 판결), 청구법인은 법문을 엄격하게 해석하지 않고 관련 법령을 임의로 축소 해석하여 청구법인의 전산시스템(차세대시스템) 개발비용이 조특법 시행령 [별표6]에서 규정하는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201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한 차세대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한 쟁점위탁비용이 OOO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5조의2【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사업자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8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을 위한 출연금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을 「소득세법」 제32조「법인세법」 제36조를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구매·설계·건설·생산·재고·인력 및 경영정보 등 기업의 인적·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 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 관리설비”라 한다)

2. 전자적 형태로 수요예측·수주(受注)·용역제공·상품판매·배송·대금결제·고객관리 등을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 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전자상거래설비”라 한다)

3. 제1호와 제2호 외에 기업의 정보화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제9조【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① 내국인이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이하 “연구·인력개발”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 「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제10조에서 같다)에 100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1. 해당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연구·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의 경우 자체 연구개발에 필요한 비용만 해당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에 사용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011.12.31. 개정)

⑤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말하고, 인력개발은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훈련시키는 활동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1.12.31. 개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 및 제2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후단 생략)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1)부터 2)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6을 한도로 한다)

100분의 3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2분의 1

제24조【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① 내국인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공정(工程) 개선 및 자동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첨단기술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3. 삭제 (2000.12.29.)

4.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 (2002.12.11. 개정)

4. 삭제 (2010.12.27.)

5. 전자상거래설비

5. 삭제 (2010.12.27.)

6. 자재조달·생산계획·재고관리 등 공급망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공급망관리 시스템설비”라 한다)

제8조【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① 법 제9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6]의 비용을 말한다.

[별표6]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8조 제1항 관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3년 1월 OOO으로부터 분할하여 OOO로 설립되었고, 같은 해 5월 금융지주회사로 출범하였으며, 2005년 OOO을 인수하였는바, 2008년 1월 정보화 전략계획(ISP)을 수립하고 2009년 4월~10월 1단계 차세대 시스템 구축, 2010년 4월~2012년 6월 2단계 차세대 시스템 구축사업을 진행하였다.

<표1> 단계별 주요 업무수행내역

(2) 청구법인은 2011~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차세대 전산시스템 개발과 관련한 쟁점위탁비용을 2011~2012사업연도 OOO세액공제 대상금액에 추가하여 2011~2012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위탁비용이 조특법 시행령 [별표6] 제1호 나목 1)에서 OOO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위탁비용으로 정한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5.8.26. 이를 거부하였다.

(3) 청구법인의 OOO세액공제 대상금액 산정내역을 보면, 2011년부터 2012년까지 OOO(주), OOO(주) 등 13개 수탁업체와 새로운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전산용역 및 OOO 지원, 자동화체계 구축 등 IT인프라 전산시스템 구축 및 개발인력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가로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중 전산시스템 개발 인건비에 상당하는 OOO을 쟁점위탁비용으로 산정하였다.

<표2>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 비용

(4) 조특법상 OOO세액공제 및 OOO 등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관련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08.12.26. 조특법 개정시 제9조 제5항에 “연구개발이란 과학적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이라는 연구개발의 개념정의를 신설하였는데 당시에는 그 개념을 과학기술분야로만 한정하였다가, 2011.12.31. 조특법 개정시 “연구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고 하여 종전 과학기술분야로 한정되어 있던 OOO세제지원을 서비스 분야로까지 확대하면서 서비스분야는 과학 기술분야와는 달리 자체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만 세제지원하는 것으로 그 범위를 제한하였다.

(나) 조특법 제5조의2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에 관한 과세 특례’에서 “중소사업자가 정보화 지원사업을 위한 출연금 등을 지급받아 관련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과세이연 특례를 부여하면서 투자대상 관련 설비로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 관리설비(OOO)’, 및 전자상거래설비, 생산 공정정보화시스템 등을 정하고 있다.

(다) 내국인이 생산성향상시설(공정 개선 및 자동화 시설, 전자상거래 설비, 공급망관리시스템 설비, 고객관계관리 시스템설비 등)에 투자하는 경우 조특법 제24조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따라 투자금액의 OOO의 세액공제가 가능한데 2010년까지 세액공제 대상이었던 OOO 및 전자상거래설비는 이미 상용화된 설비임을 이유로 하여 2011.1.1. 이후 투자분부터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라) OOO세액공제 대상은 조특법 시행령 [별표6]에서 열거하고 있는데, 2010.2.18. 시행령 개정시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용 중 “OOO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고 정하였고 2010.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는바, 당시 개정요강을 보면 동 개정안은 OOO세액공제 대상 비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OOO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 제외”를 명문화한 것으로 확인된다.

(5) OOO 등 시스템과 관련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조특법 제5조의2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에 관한 과세특례’에서는 중소사업자가 일정 출연금에 대해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특례를 부여하면서 투자대상 중 하나로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 관리설비’(OOO)를 규정하였는바, 이때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 관리설비’에 대해 “구매·설계·건설·생산·재고·인력 및 경영정보 등 기업의 인적·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 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로 정의하고 있다.

(나) 통상 ‘OOO’라 함은 “경영업무 의제기능을 유지하도록 설계된 일련의 어플리케이션으로 차세대 경영업무 시스템을 대표하는 것”, 즉 “기업 내의 생산·회계·인사 등의 업무프로세스들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발생된 모든 정보들을 상호 공유하고, 새로운 정보생성 및 신속한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최근에는 고객정보, 상품정보, 제품개발정보 등 각종 정보의 지원까지 포괄하고, 모든 자원 흐름을 부서 단위가 아닌 기업 전체의 흐름에서 최적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통합시스템”으로 통용되고 있고, 시대흐름과 기술진보에 따라 OOO의 영역과 개념을 점차 확장되어 왔는바, “확장형OOO란 기존의 OOO시스템에 기능적, 기술적 사항이 추가된 개념으로서 공급망 관리, 영업인력 자동화, 고객지원기능의 추가로 표현될 수 있으며, 기업의 회계·인사·물류·생산·설계 등 업무중심의 고유기능에 대한 확장은 물론 경영혁신 지원, 선진 정보와 첨단 기술의 추가, 산업유형 지원확대, 전문화분야의 확대 적용으로 기업의 비즈니스 시스템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지능형 시스템으로 전개·확장된 개념”으로 통용되고 있다OOO

(다) 20101.1. 이전 발생한 OOO투자에 대한 OOO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다툰 사건에서 “OOO라 함은 기업활동을 위해 쓰이고 있는 기업 내의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궁극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 바 있고(조심 2012서3991, 2013.7.23. 참고), ‘차세대 시스템’ 또는 ‘차세대 전산시스템’이라는 용어의 개념은 명확히 정의된 바 없으며, 관련 기사 등을 보면 ‘차세대시스템’, ‘OOO’, ‘OOO시스템’ 등의 용어를 별도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고 있고, 청구법인과 동일업종인 금융기관에서도 이미 차세대시스템과 OOO라는 용어를 2010년 이전부터 혼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조심 2014서0614, 2014.4.16. 참고).

(6) 한편, 「조세특례제한법」의 입법취지는 조세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課稅)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동 법령의 감면요건 규정 중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반하는 예외적인 특별규정이어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차세대 전산시스템’이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기획된 것으로, 금융기관의 핵심 금융업무 수행, 대규모·장기간의 개발과정 소요, 개발 결과물의 청구법인 소유 등을 들어 ‘OOO 등 시스템’ 개발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OOO활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차세대 전산시스템’은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 구성되어 있고, 자산·유가증권·상품관리 및 뱅킹서비스, 고객정보 통합관리, 경영관리시스템 등을 연계하여 양질의 금융서비스를 고객과 사용자에게 제공하여 사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축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여신·수신·증권·e뱅킹 연계, 자산·고객관리, 영업실적 등 인적·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결국 ‘차세대 전산시스템’은 기술변화 및 시대와 고객의 요구에 따라 종전 서비스가 기능·사용자·상품 중심으로 재편되고, 카드·방카슈랑스·유가증권 등의 서비스와 연계한 인터넷·모바일 등으로 접근방법이 확장되는 등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다 향상된 것으로 보일 뿐, ‘OOO 등 시스템’과 본질적인 속성을 비교하여 볼 때 “기업의 인적·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한 유형·무형의 설비”에 포섭될 수 없는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2010.2.18. 조특법 시행령 개정시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용 중 “OOO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고 규정(2010.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하였는바, 이는 개정 당시 전산시스템 규모가 날로 확대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OOO세액공제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OOO 등 시스템 개발 위탁비용”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입법기술상 지속적인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이 등장하는 전산시스템에 대하여 일일이 열거하는 방식을 택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0년 이전 금융권 및 관련 업계에서도 이미 “OOO시스템”, “차세대시스템”, “차세대 OOO”, “OOO 시스템” 등 관련 용어를 혼용하고 있었는바, 2010.2.18. 조특령 [별표6] 개정으로 OOO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OOO 등 시스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만 “차세대 시스템”이 “OOO 등 시스템”과 달리 구분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법령상 서비스 분야의 OOO활동은 자체연구개발비만 세액공제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차세대 전산시스템 개발과정에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서비스전달체계에 관한 OOO활동이 포함되었다면 관련 위탁비용은 원천적으로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되는 점,

현행 조특법은 주로 중소기업들이 소규모로 투자하는 OOO에 대해서는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및 ‘OOO세액공제’를 모두 배제하고 있는데, 주로 대기업들이 대규모로 투자하고 ‘차세대’라 명명한 시스템에 대해서는 그것이 “OOO 등 시스템”에 해당하지 않아 OOO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조세형평에도 부합하지 아니하고, 본질적인 속성에서 차이가 없는 유사시스템에 대해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달리한다면,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특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