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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5.17 2018고단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0. 18: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성정동 구상 골 사거리 교차로 정지선 부근 도로를 여성회관 사거리 쪽에서 구상 골 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피해자 C(40 세) 이 운전하는 D 쏘렌 토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앞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운전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10. 18: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 북구 두정동 상호 미상 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성정동 BMW 매장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