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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01 2016재나714

매매대금

주문

1. 이 사건 준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1항 제1, 3, 4, 5, 9호 재심사유 부분을 각하한다.

2. 이...

이유

1. 준재심 대상 화해조서의 성립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1가합914호로 창업자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4. 11. 4. “피고는 원고에게 7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 5.부터 2004. 11.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30,000,000원을 2005. 2. 11.에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04나88867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항소심 계속 중인 2005. 6. 13. 원고와 피고가 출석하여 열린 변론준비기일에서 화해가 성립되었다.

그 화해조서에 기재된 화해조항은"피고는 원고에게 2005. 7. 31. 20,000,000원을, 같은 해

8. 31. 20,000,000원을 각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각 지급일에 위 각 금원을 전부 지급하지 아니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나머지 잔금에 대하여 위 각 지급일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이다

(이하 ‘이 사건 준재심 대상 화해조서’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9. 19.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재심사유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준재심 대상 화해조서에는 다음과 같은 재심사유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