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서0895 | 소득 | 2001-06-13
국심2001서 0895(2001. 6.13)
종합소득
기각
청구인이 쟁점여관을 직영하는 것처럼 위장하였을 뿐 이를 실지 운영자에게 임대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미등록부동산임대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추계결정에 의하였으므로 쟁점경비는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음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구 ○○○동 ○○○ 소재 ○○○ 여관(이하 쟁점여관 이라 한다)을 1989.11.19 신축하여 숙박업 허가를 받은 후 1989.12.19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퇴폐·향락조장 업소 중 러브호텔 등 숙박업소에 대한 특별조사」에 따른 조사결과 청구인이 쟁점여관을 청구외 권○○○에게 임대하였다고 보아 2001.1.1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계 55,445,970원(1997년 제1기분 6,366,970원, 제2기분 6,380,290원, 1998년 제1기분 4,512,430원, 제2기분 6,860,290원, 1999년 제1기분 11,079,570원, 제2기분 10,402,440원, 2000년 제1기분 9,843,980원) 및 종합소득세 계 57,792,010원(1997년분 13,047,410원, 1998년분 14,027,020원, 1999년분 30,717,58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여관을 사업장으로 하여 숙박업 허가를 받아 운영하면서 관련 세금을 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외 권○○○에게 임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아가 처분청의 과세와 같이 쟁점여관을 임대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1998년도에 지출한 쟁점여관의 수리비 및 시설비 약 1억원(이하 쟁점경비 라 한다)은 임대소득의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여관을 직영하는 것처럼 위장하였을 뿐 이를 실지 운영자인 권○○○에게 임대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미등록 부동산임대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경비를 임대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여관의 운영과 관련된 장부는 물론 임대와 관련된 장부도 비치기장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계결정 사유에 해당하므로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이 쟁점여관을 청구외 권○○○에게 임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와(주위적 청구)
(2) 청구인이 쟁점여관을 권○○○에게 임대한 것으로 본다면 쟁점경비를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예비적 청구)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제1항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2~3호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2~3호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제1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2~3호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제1항은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2~3호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2~3호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 1을 본다.
(1) 청구인은 쟁점여관의 숙박업 허가와 사업자등록을 청구인 명의로 받았고, 지금까지 관련 세금을 본인이 납부하였는 바, 청구인이 권○○○를 쟁점여관의 지배인으로 고용하여 운영을 전담토록 하고 그 수입금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월 850만원을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하도록 한 것에 불과한 사실을 처분청이 청구인과 권○○○간에 쟁점여관의 임대차계약서도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임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장직영방식은 여관임대업자들이 종합소득세의 부담을 적게 할 목적으로 통상 사용하는 전형적인 조세탈루 수법으로서 담합에 따라 임대차계약서를 의도적으로 은닉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며 설령 임대차계약서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과 다른 경우가 많은 바, 청구인이 쟁점여관을 권○○○에게 임대한 사실은 처분청이 조사당시 징구한 청구인의 배우자인 청구외 김○○○이 서명하고 청구인이 날인한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될 뿐 아니라 권○○○도 임대료 지급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권○○○는 청구인의 실명계좌에 매월 일정액을 무통장 입금하고 있음이 확인된다는 것이다.
나아가 처분청 조사결과 청구인이 쟁점여관을 임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과 동시에 권○○○를 쟁점여관의 실지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43,676천원 및 종합소득세 49,417천원을 권○○○에게 부과하였음에도 권○○○는 이에 대하여 불복하지 아니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아 처분청의 과세가 정당하다는 것이다.
(3) 살피건대 처분청 조사당시 담당 공무원이 징구한 2000.12.7자 청구인 및 김○○○(남편)의 확인서를 보면 1997년 이후 쟁점여관을 권○○○에게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차계약서는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고 기재되어 있고, 2000.12.7자 권○○○의 확인서에는 1997년 이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함이 없이 쟁점여관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는 권○○○ 본인이 부담하고, 소득세는 건물주가 부담하였다 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은 쟁점여관을 개업한 후 약 8년간은 직접 운영하다가 그 이후 권○○○를 지배인으로 두고 영업하였다고 주장하나 전시한 확인서의 내용을 번복하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을 뿐 아니라 쟁점여관을 직영하면서 지배인 권○○○에게 쟁점여관의 수입금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월 850만원만을 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회통념상으로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여관을 권○○○에게 임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 2를 본다.
(1) 청구인은 권○○○로부터 월 850만원을 받는 반면 쟁점여관에 관련된 재산세 등 제세공과금과 공사비 등을 본인이 부담하였는 바, 처분청 조사 당시 영치된 서류 중 관련 공사계약서 및 증빙에 의하여 본인이 1998년에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여관객실과 욕실 및 보일러 교체공사비, 주차장 확장비, 침대 및 가구대금, 커텐대금 등 약 1억원은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그러나 처분청이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유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경비를 100백만원이라고 주장하나 제시하는 영수증은 10건(35백만원)에 불과할 뿐 아니라 쟁점경비는 청구인이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므로, 쟁점경비는 유형자산에 계상한 후 감가상각으로 연차적으로 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은 쟁점여관을 직영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여관과 관련된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처분청과 같이 부동산임대업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려면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장부 또한 없는 바, 사업과 관련된 장부의 비치기장의무가 있는 청구인이 이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있어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추계결정한 것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여관을 권○○○에게 임대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자로서 장부를 비치·기장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경비를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로서 공제하기 위하여는 실지조사가 가능한 장부 등이 있어야 하나 청구인이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임대소득은 추계결정 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 밖에 없는 바,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