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0490 | 양도 | 1996-07-03
국심1996서0490 (1996.07.03)
양도
기각
청구인은 주택의 양도시 잔금청산일이 92.11.16이라고 주장만 할 뿐 그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과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등기일과의 기간도 1월을 초과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주택을 94.12.24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 등으로 보아 주택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94.12.24로 봄이 타당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시기】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건설 주식회사의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OO특별시 도봉구 OO동 OOO OOOOOO OOOOOOOOO 건물84.86㎡, 대지권 42.3㎡(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92.9.26 취득하여 94.12.24(등기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5.5.30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5.5.30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제출한 신고서상의 쟁점주택의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을 잘못계산하였다 하여 정당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5.9.19 청구인에게 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5,005,7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17 심사청구를 거쳐 96.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이 아닌 소유권이전등기일로 오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일인 94.12.24을 양도일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쟁점주택의 양도대금 청산일에 의한 양도시기는 92.11.16임이 매매계약서, 인증서 및 취득자인 OOO의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이를 부인하고 등기접수일인 94.12.24 양도된 것으로 보아 전시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시 잔금청산일이 92.11.16이라고 주장만 할 뿐 그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과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등기일과의 기간도 1월을 초과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94.12.24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쟁점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94.12.24로 봄이 타당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주택의 양도시기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 하며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등기일은 94.12.24이나 잔금청산일은 92.11.16이고 등기가 지연된 사유는 주택조합으로부터 취득한 쟁점주택의 전매제한기간으로 인한 것임에도 쟁점주택의 등기일인 94.12.24을 양도시기로 보아 전시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 공증된 합의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보면,
첫째, 92.10.10자 매매계약서에서는 계약금 13,000,000원은 계약일에, 중도금 50,000,000원은 92.11.1에, 잔금 66,000,000원은 92.11.15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본계약은 입주후 95.12.31까지 소유권을 이전키로 한다는 등의 특약이 있으며,
둘째, 92.11.17자 OOO 합동법률사무소에서 인증된 합의서에는 92.10.10 체결한 아파트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토록 하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수인에게 명의이전을 완료하기 전까지 타인에게 다른 권리를 설정하지 못한다라는 내용등만 있을 뿐 매매대금 청산일이 언제인지에 대한 내용은 없고,
세째, 청구인 명의 OO은행 OOO지점의 예금계좌(OOOOOOOOOOOOO)에는 92.10.31에 10,000,000원, 92.11.17에 43,000,000원이 입금되었고, OO은행 OO동지점 예금계좌(OOOOOOOOOOOOOOO)에는 92.11.16 매수자인 OOO이 10,000,000원을 입금한 사실만 확인되고 있을 뿐 나머지 양도금액에 대한 입증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주택의 매매대금청산일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넷째,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93.1.17부터 현재까지 쟁점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주민등록표는 주소지판단의 기준은 되지만 쟁점주택의 거래내용에 대한 증거자료는 아니므로 쟁점주택의 매매대금청산일이 92.11.16이라는 청구인 주장에 대한 증거자료는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택의 양도계약일이 92.10.10이라는 사실만 확인될 뿐 매매대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전시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쟁점주택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인 94.12.24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쟁점주택의 양도시기로 보아 전시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