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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07 2015가단17989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피고가 2014. 12. 5.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년 금제4709호로 공탁한 99,186,000원 중 원고 A, C, D,...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