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중0851 | 부가 | 2016-06-13
[청구번호]조심 2016중0851 (2016. 6. 13.)
[세목]부가[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쟁점매입금액에 대한 입금표ㆍ거래명세표ㆍ영수증ㆍ공사참여업체 확인서 등에 의하면 대금이 공사참여업체에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ㆍ고용 및 산재보험료 납부서 등에 의해 청구인이 현장책임자라 주장하는 자는 청구인과 고용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8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OOO장이 2015.12.4. 청구인에게 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OOO 2층 건물(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 신축공사 관련 매입세액 등 OOO원을 2015.8.18. 환급받았고, 이 과정에서 매출 OOO원이 누락된 사실을 발견하고 2015.8.8. 수정신고를 한 다음 2015.8.19. 부가가치세 OOO원을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 적정 여부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신축과 관련한 매입금액 OOO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처가 아닌 OOO에게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매입금액 관련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5.12.4. 청구인에게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4년 11월 쟁점사업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현장책임자인 OOO을 고용하여 총 공사예정금액인 OOO원(실제 지급액 OOO원)을 업무편의상 13회에 걸쳐 OOO에게 계좌이체하였고, 이체된 금액은 모두 거래처에 지급되었으며,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을 수령하고 정산하였다.
(2) OOO이 청구인과 고용관계에 있는 현장책임자라는 사실은 분기별 일용근로지급명세서와 고용 및 산재보험료 납부서에 의해 확인되는바, 쟁점사업장 공사와 관련된 자재, 용역, 인테리어 등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과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었고, 공사대금 역시 청구인의 계좌에서 이체되어 OOO을 거쳐 건설공사에 참여한 업체들에게 전달된 후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당초 환급 적정여부 검토시 소명자료 제출 요구에 대하여 견적서 및 청구인이 OOO에게 계좌이체한 내역만 제출하였을 뿐 OOO이 각각의 거래처에 지급한 계좌이체 내역은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추후 제출한 증빙서류(입금표, 거래명세표, 견적서 등)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을 각 거래처(OOO 등)에 실제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매입처에 대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OOO에게 대금이 지급됨으로써 매입처와 대금지급처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쟁점매입금액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OOO이 청구인의 현장책임자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입금표와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공급받는 자가 OOO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을 실제 매입처가 아닌 OOO에게 지급한 점, OOO은 OOO(132-19-3****)이라는 상호로 2006.7.1. 개업하여 2008.9.30.까지 건설업을 영위한 사업자였으며, 각 거래처에 대한 견적부터 거래명세표, 입금표를 모두 자신의 명의로 거래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등 사실상 사업자로서 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OOO이 청구인의 현장책임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5.1.1 ~ 2015.6.30.) 내역 및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내역(쟁점세금계산서 해당 부분)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2015.1.1. ~ 2015.6.30.) 내역
(2) 쟁점매입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OOO에게 계좌이체로 지급한 금액의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OOO에게 계좌이체로 지급한 금액 내역
(3) 청구인은 OOO에게 계좌이체로 지급한 위 OOO원이 모두 거래처에 정상적으로 지급되었다고 하면서 입금표, 거래명세표,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동 입금표 등에 기재된 공급받는자 명의를 보면 청구인이 공급받는자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일부 있으나 다수의 경우 “OOO(OOO 부동산)”, “OOO 사장님”, “OOO(OOO)” 등 OOO이 공급받는자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OOO이 실제사업자라는 의견이고, 청구인은 OOO이 현장소장으로서 청구인을 대리하였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4) 청구인은 OOO이 단지 현장소장이자 대리인일 뿐이라고 하면서 공사참여업체들 명의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고용 및 산재보험료 납부영수증을 각각 제출하였는바, 확인서의 구체적인 내용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나타나는 급여 지급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참여업체들[OOO OOO, (주)OOO, OOO(주), OOO OOO, OOO OOO, OOO(주) OOO] 명의의 확인서 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확인서 내용이 모두 동일함).
(나) 청구인이 제출한 2014년 4/4분기, 2015년 2/4분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에게 2014년 12월 OOO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은 OOO이 현장책임자가 아니라 사실상 사업자로서 공사를 수행한 것이라고 하면서 OOO이 청구인에게 제시한 “견적서” 및 대내포털시스템(NTIS)상 OOO의 사업이력을 제출하였는바,
위 “견적서”에 의하면 OOO은 쟁점사업장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2014.10.23. 청구인에게 공사금액 OOO원, 대금 지급은 매월 기성에 따라 현금으로 결제하는 조건의 견적서를 제시한 것으로 나타나고,
대내포털시스템(NTIS)상 OOO의 사업이력에 의하면 OOO은 2006.7.1.부터 2008.9.30.까지 OOO(132-19-3****)이라는 상호로 OOO에서 건설(건축공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6)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매입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각 거래처가 아닌 OOO에게 지급된 점과 OOO을 현장책임자가 아닌 실제 사업자로 보아야 하는 점을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각 공사참여업체의 확인서에 의하면 각 공사참여업체는 청구인에게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OOO을 통하여 청구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입금증, 거래명세표 등에도 각 공사참여업체가 청구인 또는 OOO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한 쟁점매입금액은 다시 각 공사참여업체에 모두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고용 및 산재보험료 납부영수증 등에 의하면 OOO은 청구인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로 나타나고, 청구인과 OOO 간에 공사용역계약서나 거래명세표 등 OOO이 사업자로 용역을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며, 쟁점매입금액 외의 매입금액의 경우 청구인이 직접 매입처에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은 동일한 사안임에도 2014년 제2기분은 2015년 제1기분과는 달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