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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6 2015고단61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6.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실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5. 04: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태평로 50 북성로에 있는 우동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서 성로 1 가에 있는 태평 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의 구간에서 B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