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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6 2015가단5138691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784,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8. 29. 피고와 사이에 서울 중구 B 지상에 건축되는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중 지상 5층 51호(구체적인 점포의 호수는 이후 추첨을 통하여 결정되었다)에 관하여 임차권을 피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임대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에서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되는 점포의 면적에 따라 임대분양대금을 정산하기로 하였는데, 피고가 분양받은 지상 5층 51호의 면적에 따라 정산된 임대분양대금은 79,926,600원이고, 피고는 임대분양대금의 최종 지급기일인 2010. 4. 30.까지 그 중 25,784,1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에서 정한 연체이율은 연 19%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대분양대금 25,784,100원 및 그에 대하여 최종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0.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채권과의 상계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의 체결 당시 분양사무실 직원이던 C이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하면 최소 월 120만 원의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이를 믿고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임대수분양자들과의 분쟁 등 원고측의 사유로 이 사건 상가의 대부분이 4년 넘도록 공실 상태로 유지됨으로써 피고로서는 4,800만 원(= 100만 원 × 12개월 × 4년) 이상의 임대수익 상실이라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에 대한 이러한 손해배상채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