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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5677 | 양도 | 2014-12-31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5677 (2014.12.31)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이 2000.6.5. 이 건 납세고지서를 종전주소지에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고 당해 납세고지서가 반송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납세고지서를 종전 주소지에 발송한 후 3일이 경과한 날에 도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납세고지서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령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①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증권거래세ㆍ교통세ㆍ교육세 또는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의 주민등록 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1998.9.15.부터 2000.11.24. 까지 OOO(이하 ‘종전 주소지’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한 사실이 있으며 2000.11.25. OOO로 주소이전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

(2) 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따른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형식 내지 절차적 요건을 중대하게 흠결하여 불성립 내지 무효인 처분으로, 청구인이 건강이 좋지 아니하여 고지서 송달 시점에 지방에서 요양중이어서 처분이 있었음을 알지 못하다가 최근 일련의 부동산이 공매로 이전된 사실을 알고서 뒤늦게 행정정보공개 절차를 밟아 과세내역을 확인하던 중 이 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는바 절차적 요건을 흠결한 이 건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3) 처분청은 국세청 전산자료를 보면 처분의 납세고지서는 공시송달의 방식으로 송달하지 아니하였으며, 현재 체신관서의 문서보존기간(1년)의 경과로 정확한 송달일은 확인되지 아니하나 우편송달 방식으로 주소지에 적법하게 발송되었고 그 후 반송되었다는 기록이 없는 점, 해당 고지서 발송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는 종전 주소지였고 그 이후인 2000.11.25.에야 비로소 청구인이 주소지를 옮긴 점으로 보아 해당 납세고지서는 그 결정일자인 2000.6.5. 무렵 적법하게 청구인에게 발송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본인의 건강이 좋지 않아 납세고지서 송달시기에 지방에서 요양중이었으므로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2000.6.5. 이 건 납세고지서를 종전주소지에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고 당해 납세고지서가 반송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납세고지서를 종전 주소지에 발송한 후 3일이 경과한 날에 도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납세고지서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2000.6.8.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