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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04 2013고단27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4. 21:50경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석교리 마도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마도초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을 감안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