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1553 | 국기 | 1991-12-07
국심1991서1553 (1991.12.07)
국기
기각
택시매도대금에는 당해 차량자체의 가액은 물론 청구법인 명의로 개인차주가 택시운수업을 할 수 있는 운영권에 대한 상당가액도 복합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므로 소득계산상 익금에 산입함이 정당함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 실
청구법인은 택시 71대를 보유하여 택시운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보유택시중 26대를 자기 명의로 주식양수도형식을 취하여 매도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그 소유택시의 매도대금(90년 1기중 106,000,000원, 90년 2기중 439,500,000원)에 대하여 91.2.18 청구법인에게 9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780,000원과 9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1,320,000원을 과세하고, 같은 날 90년 4월부터 12월까지의 수시부과기간의 소득금액계산시 위 택시 매도대금합계액 545,500,000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108,408,95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소유택시 26대를 매도하고 그 매도대금 545,500,000원을 익금산입하지 아니하고 누락시켰다고 인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법인자산인 택시를 매매한 것이 아니고 주식을 양도한 것이므로 익금산입하여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주식의 양도일 뿐 차량의 매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서울특별시장의 과세자료 통보공문(운이 33140-3259, 90.12.29)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보유택시 26대를 불법매각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그 매도대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익금산입하여 상여로 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청구법인이 주식을 매도한 것인지 또는 소유택시를 매도한 것인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택시 71대를 보유하면서 “직영”형식의 택시운수업을 영위해 온 사실, 그러나 그 후 90년4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중에 위 직영택시중 26대를 자동차운수사업법상 허용하지 아니하는 “지입제”로 전환하면서 청구법인이 일방 계약당사자인 매도자가 되어 택시 1대당 20,500,000원 내지 21,500,000원을 받고 각 지입차주에게 매도한 사실이 서울특별시가 청구법인에 대하여 실시한 감사에 의하여 밝혀졌으며,
이와 같이 불법적인 지입제 전환에 따라 청구법인의 운수사업면허가 91.1.22 취소된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 차량의 매도가 아니고 주식의 매도라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이 거래당사자의 일방인 매도자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자기주식을 소유한 사실도 없으면서 자기주식을 매도하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며, 오히려 그 실질에 있어서는 청구법인 소유의 직영차량을 지입제로 일부 전환하면서 새로운 지입차주에게 택시를 매도하였음에도 외관상으로는 이를 주식매도인 것처럼 위장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택시매도대금에는 당해 차량자체의 가액은 물론 청구법인 명의로 개인차주가 택시운수업을 할 수 있는 운영권에 대한 상당가액도 복합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택시 26대의 매도대금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익금임에도 이를 누락시켰으므로 당해 수시부과기간의 소득계산상 익금에 산입함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