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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26 2017노2148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주점에서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한 나머지 자제력을 잃고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편인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배우자가 있는 점, 당 심에서 경찰 관인 피해자를 위해 15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도 모자라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주먹과 손으로 경찰관의 머리와 목 부위를 때리고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함부로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입게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양형 사유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