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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2.20 2019고단26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드 익스플로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9.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에 있는 D약국 앞 교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28세) 운전의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오토바이 앞부분 교환 등 수리비 약 3,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8.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9. 20:40경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범어택지 내 불상지에서부터 양산시 F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드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