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드 익스플로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9.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에 있는 D약국 앞 교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28세) 운전의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오토바이 앞부분 교환 등 수리비 약 3,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9. 20:40경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범어택지 내 불상지에서부터 양산시 F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드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