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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20 2015고정12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등록 오토바이의 보유자로, 위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4. 01:15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울산대학교 7호관 앞 도로에서부터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같은 구 B에 있는 C어학원 앞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도로 옆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28세)을 가해차량 앞바퀴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이륜자동차 제작증 등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