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경 서울 광진구 C 내 D의 컴퓨터 도소매점에서 자신의 군대 동기인 위 D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피해자 E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롯데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자신에게 돈을 빌려 주면 매월 2%의 이자를 주고 원금도 6개월 후인 2012. 9.에 꼭 갚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하고 있던 중고차 매매업과 관련하여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이자와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3. 20.경 롯데캐피탈로부터 1,300만원을 대출받게 한 후 2012. 3. 21.경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차용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까지 받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그 돈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합의되지 않은 점, 편취금액, 피고인의 전과관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