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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광3736 | 양도 | 1992-12-24

[사건번호]

국심1992광3736 (1992.12.2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취득 및 양도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191.4㎡ 및 건물 280.2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1.4.10 취득하여 91.7.22 양도한 후 91.7.31 실지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각각 230,000,00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이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1.7.31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제출한 양도시 일반매매계약서 내용이 검인계약서 내용과 달라 실지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취득가액: 190,996,260원, 양도가액: 229,276,260원)하여 92.1.17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0,726,0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16 이의신청과 92.6.12 심사청구를 거쳐 92.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91.4.10 쟁점부동산을 거주할 목적으로 230,000,000원(전세금 80,000,000원, 융자금 40,000,000원 포함)에 취득하였으나 전주시 소재에서 청구인이 경영하는 자동차중고 매매업이 정리되지 아니하고 또한 자녀교육문제도 여의치 아니하여 쟁점부동산을 다시 매각하고자 하였으나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어 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하던중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친구 OOO에게 91.7.22 취득가액인 230,000,000원에 단기양도하고 91.7.31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이행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매매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만 제시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의 제시가 없고 또한 일반매매계약서와 검인계약서 내용이 서로 달라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제45조 제1항 제1호를 보면 양도차익계산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의 투기거래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공시지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첫째,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230,000,000원으로 신고하면서 그 증빙자료로 취득시 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91.4.9 청구인이 강동구청장으로부터 검인받은 검인계약서상 취득가액 195,000,000원과 서로 다름이 확인되고 있어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됨을 알 수 있고,

둘째,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230,000,000원으로 신고하면서 그 증빙자료를 양도시 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91.6.26 양수인 청구외 OOO가 강동구청장으로부터 검인받은 검인계약서상 양도가액 195,000,000원과 서로 다름이 확인되고 또한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복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한 것이 아니고 채권채무관계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매매계약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이를 91.7.31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도 불분명함을 알 수 있으며,

셋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일반 매매계약서상 취득 및 양도가액이 검인계약서상 거래금액과 서로 다르기 때문에 취득대금의 지급 또는 양도대금의 수령시 수수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일반 매매계약서상 취득 및 양도금액 230,000,000원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믿기는 어렵다 하겠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취득 및 양도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