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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2.12 2014구단5828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원고가 2014. 9. 27. 3: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주취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피고가 2014. 12. 1.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제1종 보통 및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1. 6. 기각재결을 받은 사실은 각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호증, 을 제1, 10호증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회사 경영이 어려워 거래처 수금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음주였고, 실제 원고가 운전한 거리는 500m 정도에 불과하며, 음주운전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고의 생계유지를 위하여는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앞서 본 각 증거에 을 제2호증 내지 제9호증 각 기재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자동차가 대중적이고 보편적인 교통수단이 된 현대사회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와 그 해악은 반드시 규제되어야 하고, 이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갈수록 강조되어야 마땅하므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는 일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받을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음주운전을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하는바(대법원2007. 12. 27.선고2007두17021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원고 개인의 불이익보다는 교통질서 확립과 사회안전을 위한 일반예방적 측면이 위 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더 크게 고려되어야 하는 점, ② 원고에게는 이미 2010. 8. 19. 0.064%의...